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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개인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고 있는 종업원이 이사한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7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1월 1일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 외에는, 특별 징수에 관련된 수속은 특히 없습니다.
개인 주민세는, 부과 기일(1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치체에 1년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의 도중에 이사한 경우도, 계속해서, 그 연도의 개인 주민세는, 요코하마시에 납입해 주십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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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64-5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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