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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eLTAX)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는 어떻게 통지됩니까.(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전자 신고(eLTAX)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신고했을 때에 선택한 통지의 수취 방법에 의해, 통지합니다.특별 징수 의무자용(회사용)과 납세의무자용(종업원용)의 각각의 수취 방법에 대해서, 특별 징수 의무자 단위로, 전자 데이터나 서면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주십니다.
연도 당초에 결정한 수취 방법은, 원칙, 연도 도중에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급여 지불 보고서의 당초 제출시에 선택한 수취 방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3월 말까지 닿도록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의 수취 방법 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연도 당초에 결정된 수취 방법으로, 연도 도중에 세액 변경이 있었을 때, 통지합니다.
또, 요코하마시에서는 과년도분의 특별 징수 세액 변경 통지서에 대해서는 전자화에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면으로 송부합니다.
【참고 페이지】특별 징수 세액 결정(변경) 통지서의 전자화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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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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