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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시세에 관한 신청서 등에 대해서, 날인·서명의 취급을 재검토합니다.

재검토의 내용

대상이 되는 수속

수속 일람에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21년 4월 1일 이후,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을 불요로 합니다.

신청서에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날인·서명을 불요로 한 신청서에의 키 ⼊는 “기명만”이 됩니다.

  • 기명과는, 인쇄나 고무 표·스탬프에 의한 것 외, ⾃ 붓도 포함합니다.
  • 신청서 등의 양식에 “표”의 기재가 있는 경우로도, 그대로 이익 ⽤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의 수속에 관한 것은, 각 수속의 접수과에 문의해 주세요.

세금 증명의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에 대해서

시세에 관한 증명 신청으로는, 개인(본인)가 신청하는 경우, 증명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은 불필요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법인의 대표자 표가 필요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 쪽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의 확인을 위해, 위임자(납세자 본인)에 의한 위임장에의 자서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표의 날인)가 필요합니다.
그 외, 청구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세금 증명의 신청 방법”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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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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