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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인의 시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7일
1.법인 시민세와는 2. 납세의무자 등 3. 일반적인 신고·납세 기한 4. 설립, 개설, 그 외의 이동 신고에 대해서 5. 균등할에 대해서
6.법인세 비율에 대해서 7. 신고처, 문의처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에【사무소】나【사업소】등이 있는【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수익에 따라 계산된다【법인세 비율】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균등할】를 합산하고 산출합니다.
・세액은, 각각의 법인이 정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법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입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전자 신고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eLTAX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역의 초록의 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 신록이 풍부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신규·확충 시책에 임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위한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부터 “요코하마 초록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초록세”는 개인 시민세와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에의 추가 분으로서 과세됩니다. ・법인 시민세의 2009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균등할 세율을 봐 주세요. |
균등할 초과 과세분의 수입액:약 11억엔(2024년 예산액) |
---|
법인 시민세는, 요코하마 시내에【사무소】,【사업소】,【기숙사】,【휴양소】등이 있는 법인 외, “법인격이 없는 맨션 관리조합” 등의【인격이 없는 사단 등】가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휴대전화의 안테나 설치료를 얻고 있는 경우 등)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무소와는
사업의 필요로부터 설치되었다【인적】및【물적 설비】로,【거기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자기의 소유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사업에 수반하는 모아 두어, 연수소, 회사내 진료소도 포함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할액 | 법인세 비율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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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가 있는 법인 | 과세 | 과세 | |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는 없지만, 기숙사, 휴양소 등이 있는 법인 | 과세 | 비과세 | |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가 있는 법인 과세 신탁의 수탁자 | 비과세 | 과세 |
※법인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를 포함한다
신고·납세 기한은, 법인세의 신고·납세 기한과 같습니다.
주된 신고의 종류 |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 | 일반적인 신고·납세 기한 |
---|---|---|
1.중간 신고(임시 결산에 의한 신고) | 【각 사업년도 개시의 날】에서 6개월간 분 | 【각 사업년도 개시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에서 2개월 이내 |
2.예정 신고(전 사업년도의 신고에 기초한 신고) | 【각 사업년도 개시의 날】에서 6개월간 분 | 【각 사업년도 개시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에서 2개월 이내 |
3.확정신고 | 각 사업년도 분 | 【각 사업년도 종료의 날의 다음날】에서 2개월 이내 |
◆사업년도, 중간(예정) 신고의 필요 여부 등
・통산 법인의 중간(예정) 신고
법인세법상의 중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인세에 준하여, 중간 신고 또는 예정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전 사업년도의【법인 세액】에 6을 타고 얻은 금액을 해당【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제거하고 얻은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상기에 관계없이, 통산 친법인이 협동조합 등인 통산 아이 법인은, 그 사업년도 개시의 날이 속한 통산 부모 법인 사업년도가 6월을 넘어, 또한, 통산 친법인 사업년도 개시의 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에 통산 친법인 사이에 통산 완전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6 월경 전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중간 신고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지방 세법 제321조의 8 제2항)
・그 외의 법인 등
법인세에 따르므로, 세무서 등에 확인해 주세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고서의 다운로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고 내용 | 첨부서류 |
---|---|
1.시내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 또는 사무소 등을 설치했을 때 | ・등기부 등본의 카피 |
신고 내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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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점 주소, 자본금 또는 대표자 등의 등기 사항을 변경했을 때 | ・등기부 등본의 카피 |
3.사업년도를 변경했을 때 | ・총회 의사록(또는, 새로운 정관)의 카피 |
4.합병했을 때 | ・합병 계약서의 카피 |
5.그룹 통산 제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 | ・법인세의 승인 신청서의 카피 |
6.그룹 통산 제도의 취소의 처분이 있었을 때 | ・법인세의 취소 통지서 등의 카피 |
7.법인세의 신고 기한의 연장 신청을 했을 때 | ・법인세의 연장 신청서(접수 완료) 등의 카피 |
요코하마시에서는【구까지】에, 신고의 대상이 되어【사업년도】,【법인세 비율의 유무】,【자본금 등의 액수】,【종업원수(PDF:239KB)】로부터 세율이 정해져,【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던 월수】로부터 균등할액을 계산해, 합산한 것이 균등할액이 됩니다.
※자본금 등의 액수가,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산액을 밑도는 경우는,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산액을 균등할액 세율 산정에 이용합니다.
◆균등할액의 계산
【1구 근처의 균등할액(PDF:104KB)(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 (【세율(연액)】 × 【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월수】) ÷ 12
※1 실제에 계산한 경우의 1구 근처의 균등할액(PDF:104KB)
※2 시내의 복수의 구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각 구내의) 종업원수에 따라 구마다 판정한 균등할액을 합산합니다.
※3 동일구 내에 복수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종업원수를 합산하고 균등할액을 판정합니다.
구분 | 균등할 | 법인세 비율 | |
---|---|---|---|
자본금 등의 액수 | 종업원수 | [자본금의 액수] 또는[출자금의 액수] | |
예정 신고 | 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 6개월을 경과한 날의 전날 | ― |
중간 신고 | 임시 결산 산정 기간 말일 현재 | 임시 결산 산정 기간 말일 현재 | 임시 결산 산정 기간 말일 현재 |
확정신고 | 사업년도 말일 현재 | 사업년도 말일 현재 | 사업년도 말일 현재 |
구분 | 종업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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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없는 경우 | 【사업년도】의 도중으로 사무소 개설 | 【사업년도】의 도중으로 사무소 폐지 | 아르바이트, 파트의 특례, 종업원수가 2배를 넘는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
균등할 | 사업 연도말의 종업원수 | 사업 연도말의 종업원수 | 0명 | |
법인세 비율 | 사업 연도말의 종업원수 | 【사업 연도말의 종업원수】×【월수】÷【사업년도 월수】(소수점 이하 절상) | 【폐지 지난달 말 종업원 수】×【월수】÷【사업년도 월수】(소수점 이하 절상) |
구분 |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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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구 단위로 계산) | 달력에 따라 계산해, 1월에 못 미치는 끝수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서 버린다.단, 그 전체가 1월에 못 미치는 경우는 1월 |
법인세 비율(사무소 단위로 계산) | 달력에 따라 계산해, 1월에 못 미치는 끝수가 발생한 경우는 절상 게르 |
【예】요코하마시 나카구 소재의 12월 결산 법인이, 1월 10일에 니시구에 이전한 케이스(자본금 등의 액수는 800만엔, 기말 현재의 종업원수는 20명)
・나카구:9일 때문에, 1개월 ⇒ 54,500 × 1 ÷ 12 = 4,500엔
・니시구:11월과 22일 때문에, 11개월 ⇒ 54,500 × 11 ÷ 12 = 49,900엔【해당 법인의 균등할액】:4,500+49, 900 = 54,400엔
자본금 등의 액수에 의한 법인 등의 구분 | “요코하마 초록세” | 표준 세율(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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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50명 이하 | 종업원수 50명 초 | 종업원수 50명 이하 | 종업원수 50명 초 | |||
자본금 등의 액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인※2~5 | 54,500엔 | 50,000엔 | ||||
1000만엔 이하인 법인 | 54,500엔 | 130,800엔 | 50,000엔 | 120,000엔 | ||
1000만엔을 넘어 | 141,700엔 | 163,500엔 | 130,000엔 | 150,000엔 | ||
1억엔을 넘어 | 174,400엔 | 436,000엔 | 160,000엔 | 400,000엔 | ||
10억엔을 넘어 | 446,900엔 | 1,907,500엔 | 410,000엔 | 1,750,000엔 | ||
50억엔을 넘는 법인 | 3,270,000엔 | 3,000,000엔 |
※1 201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년도→“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 세율이 됩니다.표준 세율이 아니므로, 신고시에는 주의해 주세요.
※2 공공 법인 및 공익 법인 등 중,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이외의 것(독립 행정 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격이 없는 사단 등
※4 일반 사단법인(비영리형 법인을 제외한다.)및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 법인을 제외한다.)
※5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를 가지지 않는 것
법인세 신고서를 토대로 산정하는 세액입니다.【과세표준】는【법인 세액】에서 공제액 등을 가감한 액수가 됩니다.
2 이상의 시읍면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은,【과세표준】를 분할의 기준이 되는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했다【분할 과세표준】를 사용합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에서는 자본 금액의 규모에 따라, 표준 세율을 초과한 세율에 따라 납세해 주시고 있어, 주요한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정비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비율 초과 과세분의 수입액:약 65억엔(2024년 예산액)
◆법인세 비율액의 계산
【법인세 비율액】 = 【과세표준 또는 분할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과세표준:법인세법 및 그 외의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법인 세액
◆과세표준의 분할
【분할 과세표준】 = (【과세표준】÷【전 종업원수】) ×【우리 시분의 종업원수】
◆예정 신고 법인세 비율액의 계산
【예정 신고 법인세 비율액】=【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비율액】× 6 ÷【전 사업년도의 월수】
◆기준일·종업원수·월수
“5. 균등할에 대해서”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자본금의 액수 및 출자금의 액수 |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
10억엔 이상의 법인,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 및 법인세법 제4조의 7에 규정하는 수탁 법인 | 14.7% | 12.1% | 8.4% |
5억엔 이상 10억엔 미만의 법인 | 13.5% | 10.9% | 7.2% |
5억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등(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를 제외한다.) | 12.3% | 9.7% | 6.0% |
2 이상의 시읍면에 사무소 등을 마련하고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각 시읍면마다의 종업원수로 안분하고 요구한 법인세 비율액을, 각 시읍면마다 납입하게 됩니다.
단, 2010년 9월 30일까지 해산한 법인(제21호 양식 또는 제22호 양식을 이용하고 신고를 실시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는, 해산시의 세율을 이용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문의해 주시는 내용 등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고서】【설립·개설 신고】【이동 신고】의 제출처 |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신고서는,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 달에【우송】또는【eltax의 메시지 박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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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등의 제출처 |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전자 신고로 신고서의【제출처】를 선택해 주시는 경우, 요코하마시에서는【주인 사무소가 있는 구】를 선택해 주시고 있습니다.단, 문의는 상기의 법인 시민세 담당이 됩니다.) |
【납세하는 장소】 | |
---|---|
【납세처】 |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의 구청 세무과 |
【납세 증명의 발행】 |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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