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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체류 자격의 변경이나 체류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는 관할의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문의처에게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 0570-013-904 또는 03-5796-7112)

・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가나가와현을 관할)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10-7 TEL045-769-1729(취업·영주 심사부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43-36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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