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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개인의 시민세·현민세는, 전년 1년간의 급여, 상점 경영에 의한 매상, 아파트 등의 임대료, 주식 등의 양도 이익 등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로 과세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로는 소득세가 있어,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의 기본적인 짜 이 소득세와 같습니다만,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그 해에 과세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시민세·현민세는 전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등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시민세·현민세는,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 비율 외, 널리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이 있어, 이들을 맞추고 납입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어느 한 쪽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서나 안내는 신고서·안내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의 주된 내용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주소지의 시읍면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 시읍면에 주소가 없어도, 사무소, 사업소, 집과 대지가 있는 사람은 균등할만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걸리는 세금의 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율

소득 비율

소득 비율의 세율
세목 세율
시민세 8%
현민세 2.025%

※분리과세의 세율은, 상기의 세율과 다릅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의 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균등할

균등할은, 지역사회의 비용의 일부를 널리 균등하게 시민에게 부담해 주시는 취지로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균등할의 세율(2024년)
세목 세율
시민세 연액 3,900엔
현민세 연액 1,300엔

다음 아 또는 이에 들어맞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3,900엔에서 1,500엔에 경감됩니다.
아 균등할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
이 아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지는 납세자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세원 이양에 의해, 요코하마시를 포함한 지정도시에서는, 개인 시민세·도부현민세 소득 비율의 표준 세율이, 시민세 8%, 도부현민세 2%입니다.지정도시 이외의 시구읍면의 표준 세율은, 시민세 6%, 도부현민세 4%이고, 시민세와 도부현민세의 세율의 합계는 10%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을 각각 500엔 끌어올려지고 있었습니다.(2023년까지).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을 지켜, 만들어,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부터, 개인 시민세 균등할의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초록 세”를 연간 900엔 균등할의 세율에 추가해,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2028년까지).
 또한,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경우, “요코하마 초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의 보전·재생을 위해서, 2007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 “수원 환경보전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 비율의 세율에 0.025%, 균등할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2026년까지).

삼림 환경세(국세)

삼림 환경세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 세제 개정에 의해 창설된 국세입니다.2024년부터 과세됩니다.

연액 1,000엔(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더불어 징수됩니다.)

 이하와 같이,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임시적으로 개인 주민세의 균등할을 각각 500엔 끌어올려지고 있었습니다.그 때문에, 2023년부터 2024년으로 부담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와 2024년부터의 비교
  2023년까지2024년부터
나라세삼림 환경세1,000엔/년
현민세

균등할

1,800엔/년(500엔 할인 인상)1,300엔/년
시민세4,400엔/년(500엔 할인 인상)3,900엔/년
합계6,200엔/년6,200엔/년

개요에 대해서 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국세)

과세대상

전년의 소득
10종류의 소득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득 비율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액…소득 비율의 세율을 타는 대상이 되는 금액
=수입 금액-필요 경비(급여 수입은 급여소득 공제, 연금 수입은 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공제

소득 비율의 과세표준

소득 비율의 세액 계산

과세의 특례

・퇴직 소득에 대해서

퇴직 소득에 걸리는 시민세·현민세는, 퇴직시에 특별 징수됩니다.또, 토지·건물 등의 양도에 걸리는 시민세·현민세는, 세액 계산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실시하는 등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의 신고·과세 방법에 대해서

개인이 법인 등에서 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은, 특정 계좌 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배당 등이 지불될 때에 “도부현민세 배당 비율”이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과세되어 특별 징수됩니다.
“도부현민세 배당 비율”이 특별 징수된 경우,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신고 불요 제도)가, 손실의 이월 공제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종합과세 또는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2023년까지)※1
또한, 신고된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의 총소득 금액 등이나 합계 소득 금액에 포함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1 소득세와 개 ⼈시 ⺠세 현 ⺠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 ⼈시 ⺠세·현 ⺠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될 때 마
나오러, 소득세와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기 위한 신고를 ⾏ 우 필요가 있습니다.(2023년까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의 신고·과세 방법에 대해서

개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은, 특정 계좌 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부현민세 양도 비율”이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과세되어 특별 징수됩니다.
“도부현민세 주식 등 양도 비율”이 특별 징수된 경우,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신고 불요 제도)가, 손실의 이월 공제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신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2023년까지)※2
또한, 신고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의 총소득 금액 등이나 합계 소득 금액에 포함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2 소득세와 개 ⼈시 ⺠세 현 ⺠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 ⼈시 ⺠세·현 ⺠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될 때 마
나오러, 소득세와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기 위한 신고를 ⾏ 우 필요가 있습니다.(2023년까지)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과세 방식의 선택에 대해서” 및 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및 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안내

신고

신고해야 하는 사람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던 사람(그 해의 1월 2일 이후에 전출된 사람도 포함합니다.)로, 전년 안의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단,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된 사람은, 동시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되는 사람은,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가 배포하는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확정신고의 안내”나 “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안내”를 봐 주세요.)

1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또한,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2 1개소에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3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연말조정되지 않은 급여의 수입 금액과 급여소득 이외의 각종의 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4 소득의 없었던 사람(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감액 판정 및 각종 복지 관계의 신청 수속으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환부되는 소득세가 없는 등,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화장품 소매, 보험 외교 등의 사업에 의한 소득이나 지가, 집세, 배당 등의 소득이 있던 사람
6 급여소득 이외에 각종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가 있던 사람(2를 제외한다)
7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3을 제외한다)
8일 지불에 의한 급여 수입으로 원천징수표가 없는 사람
9 급여소득만으로, 해의 도중에 퇴직해, 재취직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관련된 분)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시의 구내에 사무소·사업소나, 집과 대지가 있어, 그 구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의 송부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는 전년의 신고 실적 등에 기초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
  • 신고서의 제출처…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청 시민세 담당

※전년의 신고 실적이 없는 쪽에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세요.
1 신고서의 제출처가 되는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청 시민세 담당에 연락해 주신다.
2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신다.
3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로부터 작성·인쇄해 주신다.

・보통 징수
(사업소득자 등)…6월 · 8월 · 10월 · 다음 해 1월
・특별 징수
(급여소득자)…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연 12회
(연금 소득자)…4월 · 6월 · 8월(임시 징수 기간), 10월 · 12월 · 다음 해 2월(본 징수 기간)

최근의 개인 주민세 개정

  • 2024년 실시 분(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소득 등에 관련된 과세 방식의 통일, 삼림 환경세의 과세의 개시, 균등할 과세 중 지진 재해 부흥 등에 관련된 추가 폐지, 국외 거주 친족에 관련된 부양 공제 등의 재검토해 2024년 분 개인 주민세에 대한 정액 감세)
  • 2023년 실시 분(주택융자 공제의 연장·자기 치료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의 연장,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의 비과세 조치의 개정 등)
  • 2022년 실시 분(주택융자 공제의 특례의 연장·나라나 지방 자치체의 실시하는 육아에 관련된 조성 등의 비과세 조치·퇴직 소득 과세의 적정화·자기 치료 세제의 재검토)
  • 2021년 실시 분(급여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기초공제·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창설·과부(과부) 공제의 재검토 등)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세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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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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