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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020년 과세)
(주) 이 페이지에서는 2020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1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9일
- 잡손 공제
- 의료비 공제
- 사회보험료 공제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
- 생명보험료 공제
- 지진 보험료 공제
- 장애인 공제
- 과부(과부) 공제
- 근로학생 공제
- 배우자 공제
- 부양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
- 기초공제
잡손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재해 등에 의해 자산에 대해서 손실을 받은 사람
공제액
{(손실액-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총소득 금액 등 × 1/10)} 또는(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 -5만엔)의 어느 한 쪽 많은 액수
의료비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의료비 등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다음(1) 통상 분(일반 분), 혹은(2) 특례 분(자기 치료 세제 분)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
- (1)통상 분(일반 분)
- (지불한 의료비-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 1))-{(총소득 금액 등 × 5/100) 또는 10만엔의 어느 한 쪽 낮은 액수}(최고 200만엔)
- (2)특례 분(자기 치료 세제 분)※2
-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 1)) -12,000엔(최고 8만8000엔)
※1 구체적으로는, 출산 육아 일시금, 고액 의료비, 손해보험 계약 또는 생명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의료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불을 받는 보험금이나 급부금 등이 있습니다.
※2 특례분의 적용에는, 신고하는 쪽이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사회 보험료(건강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를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소규모 기업 공제 제도(구제2종 공제 부금을 제외한다)·확정 갹출 연금법의 기업형 연금 가입자 부금 또는 개인형 연금 가입자 부금(iDeCo 이데코)·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에 기초하여 부금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생명보험료 공제
다음(1)에서(3)까지의 합계액(공제 한도액 70,000엔)
(1)신계약의 일반 생명 보험료, 개호 의료 보험료, 개인 연금 보험료(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지불 금액 | 공제액 |
---|---|
12,000엔까지 | 전액 |
12,000엔을 추월 32,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2+6, 000엔 |
32,000엔을 추월 56,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4+14, 000엔 |
56,000엔을 넘는 경우 | 28,000엔(한도액) |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구계약의 일반 생명 보험료, 개인 연금 보험료(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지불 금액 | 공제액 |
---|---|
15,000엔까지 | 전액 |
15,000엔을 추월 40,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2+7, 500엔 |
40,000엔을 추월 70,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4+17, 500 |
70,000엔을 넘는 경우 | 35,000엔(한도액) |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 생명 보험료 또는 개인 연금 보험료에 있어서 신계약과 구계약의 양쪽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1)과(2)의 합계액(한도액 28,000엔)과(2)에서 계산한 금액의 어느 한 쪽 큰 쪽의 금액
지진 보험료 공제
(1)지진 보험료에 걸리는 부분
지불 금액 | 공제액 |
---|---|
50,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2 |
50,000엔을 넘는 경우 | 25,000엔(한도액) |
(2)구장기 손해 보험료에 걸리는 부분※(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지불 금액 | 공제액 |
---|---|
5,000엔까지 | 전액 |
5,000엔을 추월 15,000엔까지 | 지불 보험료 × 1/2+2, 500엔 |
15,000엔을 넘는 경우 | 10,000엔(한도액) |
※구장기 손해 보험료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손해 보험료 중, 만기 반려금이 있어,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의 것으로, 지진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1)과(2)의 양쪽의 경우
(1)과(2)의 합계액…25,000엔(한도액)
장애인 공제
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1명당 26만엔(특별 장애인은 30만엔)
<특별 장애인과는,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및 2급, 정신 장애인 수첩 1급, 사랑의 수첩 A1 및 A2 해당 쪽 및 성년 피후견인의 쪽 등을 말합니다.>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동거의 특별 장애인인 경우는, 53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1만엔(특별 장애인은 10만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동거의 특별 장애인인 경우, 22만엔
과부(과부) 공제
요건
< 과부 >다음 어딘가에 해당되는 사람
- (1)남편과 사별(이별)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 친족 또는 전년의 총소득 금액 등이 38만엔 이하의 생계를 1로 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
(2)남편과 사별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의 사람
< 과부 >아내와 사별(이별)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음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
- (1)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500만엔 이하의 사람
(2)전년의 총소득 금액 등이 38만엔 이하의 생계를 1로 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
공제액
26만엔
(단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부양 친족인 자를 가지는 과부<과부(특별)>인 경우 30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과부(과부)…1만엔
과부 특별…5만엔
근로학생 공제
요건
근로학생으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65만엔 이하(이 중 급여소득 등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26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1만엔
배우자 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220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부양하는 배우자(녹색사업 전임 종사자, 사업 전임 종사자 및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1) | |||||||
---|---|---|---|---|---|---|---|
요건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950만엔 이하 | 950만엔 초1,000만엔 이하 | ||||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및 연령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 |
38만엔 이하 | 일반의 공제 대상 배우자 | 33만엔 | 5만엔 | 22만엔 | 4만엔 | 11만엔 | 2만엔 |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 2)) | 38만엔 | 10만엔 | 26만엔 | 6만엔 | 13만엔 | 3만엔 |
(※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 2)2020년 과세에 있어서는, 1950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급여 수입 1,220만엔 초)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1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쪽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 란을 참조해 주세요.).
부양 공제
요건
부양하는 사람(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1)일반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배우자를 제외한다)…33만엔
(부양 친족 중,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2001년 1월 2일 이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및 연령 23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1950년 1월 2일 이후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2)특정 부양 친족…45만엔(부양 친족 중, 연령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1997년 1월 2일 이후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3)노인 부양 친족…38만엔(70세 이상의 사람<1950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4)동거 노친 등 부양 친족…45만엔(노인 부양 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해당되는 사람)
※연령에 대해서는, 2020년 과세의 경우.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1)5만엔
(2)18만엔
(3)10만엔
(4)13만엔
배우자 특별 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220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배우자(녹색사업 전임 종사자, 사업 전임 종사자 및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 초123만엔 이하인 사람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1) | |||||||
---|---|---|---|---|---|---|---|
요건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950만엔 이하 | 950만엔 초1,000만엔 이하 | ||||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 공제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 |
38만엔 초85만엔 이하 | 38만엔 초40만엔 미만 | 33만엔 | 5만엔 | 22만엔 | 4만엔 | 11만엔 | 2만엔 |
40만엔 이상 45만엔 미만 | 3만엔(※ 2) | 2만엔(※ 2) | 1만엔(※ 2) | ||||
45만엔 이상 85만엔 이하 | 0엔(※ 2) | 0엔(※ 2) | 0엔(※ 2) | ||||
85만엔 초90만엔 이하 | 33만엔 | 0엔(※ 2) | 22만엔 | 0엔(※ 2) | 11만엔 | 0엔(※ 2) | |
90만엔 초95만엔 이하 | 31만엔 | 0엔(※ 3) | 21만엔 | 0엔(※ 3) | 11만엔 | 0엔(※ 3) | |
95만엔 초100만엔 이하 | 26만엔 | 18만엔 | 9만엔 | ||||
100만엔 초105만엔 이하 | 21만엔 | 14만엔 | 7만엔 | ||||
105만엔 초110만엔 이하 | 16만엔 | 11만엔 | 6만엔 | ||||
110만엔 초115만엔 이하 | 11만엔 | 8만엔 | 4만엔 | ||||
115만엔 초120만엔 이하 | 6만엔 | 4만엔 | 2만엔 | ||||
120만엔 초123만엔 이하 | 3만엔 | 2만엔 | 1만엔 | ||||
123만엔 초 | 0엔 | 0엔 | 0엔 |
(※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 2)배우자 특별 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0만엔 이상 45만엔 미만, 45만엔 이상 85만엔 이하, 85만엔 초90만엔 이하의 3 구분에 대해서는, 실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3)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90만엔 초의 경우, 주민세와 소득세의 배우자 특별 공제액이 동액 때문에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없습니다.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220만엔 초)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1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쪽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 란을 참조해 주세요.).
기초공제
요건
모든 납세의무자
공제액
33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주)
5만엔
주석
개인의 시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조정 공제의 산출 등에 사용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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