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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삼림 환경세의 과세가 시작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13일

삼림 환경세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삼림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관점에서 창설된 국세입니다.2024년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해, 연액 1,000엔이 과세되어, 시읍면이 개인 주민세와 합해서 징수합니다.삼림 환경세에 걸리는 세수는, 현을 경유하고 나라에 납입합니다.나라는, “삼림 환경 양여세”로서 자치체의 인구, 사유림 인공림 면적이나 임업 취업자수에 따라 각 도도부현, 시읍면에 배분합니다.

납세의무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개인
 
※지방 세법 제2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는 “이치쵸 마을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집과 대지를 가지는 개인으로 해당 이치쵸 마을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삼림 환경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기준

이하 쪽으로 붙으면 삼림 환경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개인 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 기준과 같습니다.).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를 받고 있는 분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한부모로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 아래쪽
・부양 친족이 없고,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5만엔 이 아래쪽
・부양 친족이 있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 쪽
 35만엔 ×(동일 생계 배우자 + 부양 친족수 +1) +10만 엔 +21만 엔

세율·부과 징수

연액 1,000엔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더불어 징수됩니다.
 
이하와 같이,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임시적으로 개인 주민세의 균등할을 각각 500엔 끌어올려지고 있었습니다.그 때문에, 2023년부터 부담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와 2024년부터의 비교
  2023년까지2024년부터
나라세삼림 환경세1,000엔/년
현민세균등할1,800엔/년(500엔 할인 인상)1,300엔/년
시민세4,400엔/년(500엔 할인 인상)3,900엔/년
합계6,200엔/년6,200엔/년

삼림 환경세의 용도에 대해서

간벌이나 인재육성·담당자의 확보, 목재 이용의 촉진이나 보급 계발 등에 사용합니다.
도시지역의 역할로서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산간부의 삼림 정비를 지지해 가기 위해, 우리 시에 배분되는 삼림 환경 양여세는, 학교 시설이나, 공원 등의 시민 이용 시설의 건축·개수 등의 때에 국산 목재를 활용할 때의 재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국세)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정보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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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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