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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2024년(2023년분 소득세) 이후의 취급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서의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로 과세 방식의 통일(2024년 이후)
2024년(2023년분)보다, 소득세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방식을 일치시키게 되어,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됩니다.상기의 개정에 의해,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 계좌 분)”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도 “신고한다” 즉 옆, 시민세·현민세의 “합계 소득 금액”에도 산입되므로, 2024년(2023년분) 이후의 신고시에는,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금융 소득 과세에 관련된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의 폐지에 따른 취급에 대해서(PDF:225KB)”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2022년분 소득세)까지의 취급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서의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로 다른 과세 방식의 선택(2023년까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 계좌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로는 분리과세, 개인 시민세·현민세로는 신고 불요로 하는 등,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는 때까지,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안내는 요코하마시에 신고되는 쪽으로의 안내입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로 신고되는 경우의 신고 방법은 시구읍면에 의해 다릅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에 신고되는 쪽은 신고되는 시구읍면에 문의해 주세요.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해 주세요.
①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에 있어서 선택하는 취지를 기재해 신고한다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 제2표의 “특정 배당 등의 전부의 신고 불요” 란(신고서 A) 또는 “특정 배당 등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의 전부의 신고 불요” 란(신고서 B)에 0을 기입합니다.
※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배포하는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안내(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또한, 확정 신고서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은 배당 소득 및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이, 특별 징수된 특정 배당 등의 이마 및 특별 징수된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 금액만이고, 그 모든 것을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특별 징수로 끝마치는 것(신고 불요)과 하려고 하는 경우(소득세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신고 불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 한정합니다.
②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있어서 선택하는 취지를 기재해 신고한다
(1)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오른쪽 아래 구석의 “체크란”에 체크를 넣어 주세요.아울러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공)의 사본을 첨부해 기재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 중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을 명시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시민세·현민세로 과세 ⽅식을 기재해 주세요.
※ 이 란에 체크가 있을 때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기재대로, ⼜는 기재가 없는 대로에 과세를 ⾏ 있습니다.
(2)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배당” 란에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분리과세 등 용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인쇄해 주시는지, 구청 시민세 담당에 청구해, 해당 란에 금액을 기재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와 ⼀ 끈에 제출해 주세요.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당해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는 때까지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납세 통지서 송달 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방식의 선택이 가능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는, 대규모 주주 등(발행 완료 주식 등의 3% 이상을 보유하는 쪽)가 지불을 받는 것을 제외합니다.
또한, 배당 등 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특정 계좌(간이 신고 계좌 분) 및 일반 계좌에서의 거래에 관련된 소득을 신고 불요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천징수 계좌 내에서,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과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당 등 소득만을 신고 불요로 할 수 없습니다.
・신고 불요를 선택된 경우는, 그 해당 소득에 관련된 배당 비율액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확정 신고서에 있어서 “특정 배당 등의 전부의 신고 불요” 란 또는 “특정 배당 등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의 전부의 신고 불요” 란에 0을 기입된 경우로, 그 신고 내용으로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배당 등 소득·양도소득 등의 신고 불요 이외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부양 공제나 배우자 공제의 적용, 비과세 판정 외, 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 등의 보험 급부, 공영 주택 집세 등 각종 제도에서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 등이나 합계 소득 금액에 포함되므로 유의해 주세요.또한, 소득세에 있어서 신고한 배당 등 소득·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신고 불요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는, 상기의 각종 제도에서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 등이나 합계 소득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에 관한 문의는 신고되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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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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