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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의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1. 개요
  2. 대상자
  3. 산출 방법
  4. 수속
  5. 확인 방법
  6. 실시 방법
  7. 주의 사항
  8. 대상이 되지 않는 쪽
  9. 급부금
  10. 관련 정보
  11. 자주 있는 질문
  12.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 쪽으로

문의처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부에 있는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 메일 등으로 알려 드리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를 자칭한 메일이 도착했다고 해도, 정보의 사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해 주세요.짐작이 없는 메일이 보내져 온 경우, 메일에 기재된 URL에 액세스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하지 않고, 신속하게 삭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요코하마시에서 전화로, “정액 감세의 관계로 환부를 받을 수 있어” “급부금을 입금한다”라고 시작, 개인정보(은행의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마이 넘버 등)를 듣기 시작하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개요

 임금 상승이 물가 고를 따라잡지 않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물가상승을 충분히 넘는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하는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2024년 과세에 대해,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이하 “정액 감세”라는)가 실시됩니다.

2 대상자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의 납세자
(급여 수입만의 쪽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2,000만엔 이하의 납세자(아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2,015만엔 이하))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납세자 본인의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의 상세

3 산출 방법

 납세자의 개인 주민세의 세액공제 후의 소득 비율액에서, 이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그 사람의 소득 비율액을 넘는 경우는 소득 비율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의 정액 감세는 대상외로 합니다만, 그중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2025년의 개인 주민세의 소득 비율액에서, 1만엔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1)본인 1만엔
(2)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명당 1만엔

 예:납세자,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의 아이 2명의 경우의 정액 감세액
   1만엔(본인) +3명 *1만 엔 = 4만엔

4 수속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하는 세 정보(확정 신고서, 주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연금 지불 보고서 등)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5 확인 방법

정액 감세액은 개인 주민세의 각종 통지서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로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보통 징수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6월 초순경 개인 앞 송부 예정)
 “2024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mihon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5월 하순 무렵 직장으로부터 배포 예정)
“2024년 급여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납세의무자용)”

종이 송부 분

mihon

전자 송부 분

전자 견본


6 실시 방법

정액 감세의 액수는 개인 주민세를 납세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실시 방법이 다릅니다.
 ※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은 종래와 변경은 없습니다.

급여로부터 개인 주민세가 공제되는 쪽(특별 징수)

 2024년 6월에 급여의 지불을 할 때에는 특별 징수는 행해지지 않아, 정액 감세의 액수를 공제한 이후의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이마를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11회로 나누고 징수합니다.
 ※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은 종래대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12회로 나누고 징수합니다.

이미지도


공적 연금으로부터 개인 주민세가 공제되는 쪽(연금 특별 징수)

 2024년 10월 1일 이후 최초에 후생노동대신 등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공적 연금 등에 대해 특별 징수를 하셔야 하는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액수(이하,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정액 감세의 이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또한, 공제액이 매월분의 특별 징수 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해, 공제해도 말이야 공제하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후 2024년 중에 특별 징수되는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에서, 차례차례 공제합니다.

이미지도


납부서 및 계좌 대체로 지불받는 쪽(보통 징수)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에 관련된 제1기분의 납부액에서 정액 감세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기분의 납부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제1기분의 납부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합니다.또한, 제1기 분보다 공제해도 말이야 공제하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2기 분 이후의 납부액에서, 차례차례 공제합니다.

이미지도


7 주의 사항

 다음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년분의 소득 비율액은 정액 감세 전의 소득 비율액으로 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정액 감세의 영향은 없습니다.

  • 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액의 공제 한도액
  • 연금 특별 징수의 다음 년도 임시 징수 세액(2025년 4월, 6월, 8월)

8 대상이 되지 않는 쪽

본인의 경우

  •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을 넘는 쪽

  • (급여 수입만의 쪽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2,000만엔을 넘다의 납세자(아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2,015만엔 초))

  •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 아래쪽

가산의 경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 친족

  •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2025년 실시 대상 때문에, 2024년 실시 대상외)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의 특별 징수 세액의 징수 방법


소득 요건에 의해 대상외 쪽,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 아래쪽은, 종래대로 6월부터 특별 징수를 실시합니다.

9 급부금

정액 감세하지 못하면 전망되는 쪽으로의 급부금(조정 급부)

2024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산정되는 감세액(정액 감세 가능액)가, 정액 감세를 실시하기 전의 개인 주민세 소득 비율액을 웃돌고 있어, 정액 감세하지 못하면 전망되는 경우는 조정 급부를 합니다.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
※ 조정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쪽에는, 2024년 7월 22일(월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조정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메일 주소:support@yokohama-kyufu.jp

새롭게 비과세 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2024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새롭게, 개인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된 쪽만, 혹은 개인 주민세 소득 비율이 부과되지 않은 쪽만으로 구성되게 된 세대에 대해, 1세대당 10만엔이 급부됩니다.
 어느 쪽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동 한 명당 5만엔이 급부됩니까.
※ 단, 세대의 전원이, 개인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3년에 비과세 세대에의 급부금의 대상인 경우는 2024년의 급부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비과세 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4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 아이 가산【5만엔】의 안내
※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새롭게 비과세 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메일 주소:support@yokohama-kyufu.jp

10 관련 정보

향후, 나라에 의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수시로 공개합니다.
【참고】총무성 세제 개정(지방세)(외부 사이트)

소득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득세의 사이트


11 자주 있는 질문

이쪽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12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 쪽으로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용의 정액 감세에 관한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는 이쪽입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알림(PDF:3,791KB)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번045-978-2241ao-zeimu@city.yokohama.lg.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번045-954-6043as-zeimu@city.yokohama.lg.jp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번045-800-2351iz-zeimu@city.yokohama.lg.jp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번045-750-2352is-zeimu@city.yokohama.lg.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kg-zeimu@city.yokohama.lg.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번045-788-7744kz-zeimu@city.yokohama.lg.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번045-847-8351kn-shiminzei@city.yokohama.lg.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번045-540-2264ko-zeimu@city.yokohama.lg.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sa-zeimu@city.yokohama.lg.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번045-367-5651se-zeimu@city.yokohama.lg.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번045-948-2261tz-zeimu@city.yokohama.lg.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lg.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번045-866-8351to-zeimu@city.yokohama.lg.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번045-224-8191na-zeimu@city.yokohama.lg.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번045-320-8341ni-zeimu@city.yokohama.lg.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번045-334-6241ho-zeimu@city.yokohama.lg.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번045-930-2261md-zeimu@city.yokohama.lg.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번045-341-1157mn-zeimu@city.yokohama.lg.jp

※특별 징수에 관한 특별 징수 의무자로부터의 문의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법인 과세과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의 과세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의 과세 내용의 정액 감세액에 관한 질문은 통지서에 기재, 혹은 본 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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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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