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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의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개요에 대해서

 임금 상승이 물가 고를 따라잡지 않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물가상승을 충분히 넘는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하는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2024년 과세에 대해,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이하 “정액 감세”라는)가 실시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의 납세자
(급여 수입만의 쪽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2,000만엔 이하의 납세자(아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2,015만엔 이하))
 ※납세자 본인이 균등할만 과세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에 대해서

 납세자의 개인 주민세의 세액공제 후의 소득 비율액에서, 이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그 사람의 소득 비율액을 넘는 경우는 소득 비율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의 정액 감세는 대상외로 합니다만, 그중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2025년의 개인 주민세의 소득 비율액에서, 1만엔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1)본인 1만엔
(2)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명당 1만엔

 예:납세자,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의 아이 2명의 경우의 정액 감세액
   1만엔(본인) +3명 *1만 엔 = 4만엔

수속에 대해서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하는 세 정보(확정 신고서, 주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연금 지불 보고서 등)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정액 감세액은 개인 주민세의 각종 통지서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로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보통 징수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6월 초순경 개인 앞 송부 예정)
 “2024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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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5월 하순 무렵 직장으로부터 배포 예정)
 “2024년 급여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납세의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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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에 대해서

정액 감세의 액수는 개인 주민세를 납세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실시 방법이 다릅니다.
 ※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은 종래와 변경은 없습니다.

급여로부터 개인 주민세가 공제되는 쪽(특별 징수)

 2024년 6월에 급여의 지불을 할 때에는 특별 징수는 행해지지 않아, 정액 감세의 액수를 공제한 이후의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이마를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11회로 나누고 징수합니다.
 ※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은 종래대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12회로 나누고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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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으로부터 개인 주민세가 공제되는 쪽(연금 특별 징수)

 2024년 10월 1일 이후 최초에 후생노동대신 등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공적 연금 등에 대해 특별 징수를 하셔야 하는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액수(이하,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정액 감세의 이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또한, 공제액이 매월분의 특별 징수 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해, 공제해도 말이야 공제하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후 2024년 중에 특별 징수되는 매월분 특별 징수 세액에서, 차례차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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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및 계좌 대체로 지불받는 쪽(보통 징수)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에 관련된 제1기분의 납부액에서 정액 감세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기분의 납부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제1기분의 납부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합니다.또한, 제1기 분보다 공제해도 말이야 공제하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2기 분 이후의 납부액에서, 차례차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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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년분의 소득 비율액은 정액 감세 전의 소득 비율액으로 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정액 감세의 영향은 없습니다.
・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액의 공제 한도액
・연금 특별 징수의 다음 년도 임시 징수 세액(2025년 4월, 6월, 8월)

급부금에 대해서

정액 감세하지 못하면 전망되는 쪽으로의 급부금(조정 급부)

2024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산정되는 감세액(정액 감세 가능액)가, 정액 감세를 실시하기 전의 개인 주민세 소득 비율액을 웃돌고 있어, 정액 감세하지 못하면 전망되는 경우는 조정 급부를 합니다.

새롭게 비과세 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2024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새롭게, 개인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된 쪽만 혹은 개인 주민세 소득 비율이 부과되지 않은 쪽만으로 구성되게 된 세대에 대해, 1세대당 10만엔이 급부됩니다.
 어느 쪽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동 한 명당 5만엔이 급부됩니까.
※ 단, 세대의 전원이, 개인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3년에 비과세 세대에의 급부금의 대상인 경우는 2024년의 급부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급부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참고】정액 감세·각 씨 급부의 상세(내각 관방)(외부 사이트)
우리 시가 실시하는 급부금 사무의 상세에 대해서는 2024년 개인 주민세의 결정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

향후, 나라에 의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수시로 공개합니다.
【참고】총무성 세제 개정(지방세)(외부 사이트)

소득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득세의 사이트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쪽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 쪽으로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용의 정액 감세에 관한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는 이쪽입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알림(PDF:3,791KB)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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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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