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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민세에 관한 세제 개정에 대해서
-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4년 실시 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4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6일
2024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소득 등에 관련된 과세 방식의 통일
- 삼림 환경세의 과세의 개시
- 균등할 과세 중 지진 재해 부흥 등에 관련된 추가 폐지
- 국외 거주 친족에 관련된 부양 공제 등의 재검토
- 2024년 분 개인 주민세에 대한 정액 감세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로 각각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과세 분에서, 소득세에 있어서 선택한 과세 방식이 개인 주민세에도 적용되게 되어,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로 과세 방식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2표에서의 “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 란의 “주민세” 란 중, “특정 배당 등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의 전부의 신고 불요”란이 삭제되어,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개인 주민세의 신고에 따라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인 삼림 환경세가 한 명 연액 1,000엔이 과세됩니다.삼림 환경세와는 “삼림 환경세 및 삼림 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3호)”에 기초하여, 삼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방 재원으로서, 2024년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개인시·현민세 균등할의 징수와 더불어 행해집니다.
삼림 환경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기본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긴급 방재·감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액 1,000엔(시민세 500엔 · 현민세 500엔)가 가산되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이에 의해 요코하마시의 2024년의 균등할액은 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이 됩니다.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일본국 외로 거주하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1로 하는 친족으로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배우자 특별 공제의 경우에는 133만엔 이하)의 사람 중,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한 쪽에 들어맞는 경우만 부양 공제 등(부양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비과세의 판정에서의 부양 인원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학에 의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 1)
- 장애인
-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사람(※ 2)
※1 1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체류 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2 3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의 송금 관계서류로 그 송금액 등이 38만엔 이상인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 등의 때에 이러한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에 각의 결정된 세제 개정 대강에 있어서,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로 정액 감세가 실시되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제도의 개요는 이하와 같습니다.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의 소득 비율의 액수에서 본인(※), 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명당 1만엔을 감세합니다.
※ 개인 주민세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 창구 |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번 | 045-978-2241 | ao-zeimu@city.yokohama.jp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번 | 045-954-6043 | as-zeimu@city.yokohama.jp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번 | 045-800-2351 | iz-zeimu@city.yokohama.jp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번 | 045-750-2352 | is-zeimu@city.yokohama.jp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kg-zeimu@city.yokohama.jp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번 | 045-788-7744 | kz-zeimu@city.yokohama.jp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번 | 045-847-8351 | kn-shiminzei@city.yokohama.jp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번 | 045-540-2264 | ko-zeimu@city.yokohama.jp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sa-zeimu@city.yokohama.jp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번 | 045-367-5651 | se-zeimu@city.yokohama.jp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번 | 045-948-2261 | tz-zeimu@city.yokohama.jp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tr-zeimu@city.yokohama.jp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번 | 045-866-8351 | to-zeimu@city.yokohama.jp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번 | 045-224-8191 | na-zeimu@city.yokohama.jp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번 | 045-320-8341 | ni-zeimu@city.yokohama.jp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번 | 045-334-6241 | ho-zeimu@city.yokohama.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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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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