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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2021년 과세 이후)
(주) 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 이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0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2020년 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조정 공제
세원 이양에 따른 세제 개정에 의해 각각의 납세자의 부담이 바뀌지 않도록, 2007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에 기초한 부담 증가를 조정하는 감액 조치가 강구되어,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이하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이하의 산출 방법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계 산출 소득 비율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정 공제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주민세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의 경우
다음(아)과(이)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의 5%(시민세 4%, 현민세 1%)
(아)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이)개인 주민세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 - 개인 주민세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을 넘는 경우
다음(아)의 금액으로부터(이)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시민세 4%, 현민세 1%)
(아)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이)개인 주민세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으로부터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을 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조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주택융자 공제)
소득세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아, 또한 소득세로는 공제 가능액이 공제하지 못한 사람 중, 급여 지불 보고서나 소득세의 확정신고의 내용으로부터, 이하의 계산식에 의해 요구한 금액을 합계 산출 소득 비율액에서 공제합니다.
2009년부터 2025년(※ 1)까지 거주를 개시한 경우 |
(1)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하지 못한 액수와(2)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상한 97,500엔)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 × |
시민세 4/5 |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를 개시해, 또한 특정 취득 또는 특별 특정 취득(※ 2)에 해당되는 경우 |
(1)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하지 못한 액수와(2)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7%(상한 136,500엔)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 × |
시민세 4/5 |
※1 2022년 중에 입주한 사람 중,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 세액 등이 10%, 또한 일정 기간 내(신축 시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주택 장사 주택·중고 주택의 취득, 증개축 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에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를 개시해(※ 2)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의 공제 한도액과 같습니다.
※2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 세액 등이, 8% 또는 10%의 세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소비 세액 등인 경우에서의 그 주택의 취득 등을 말합니다.
(아)도도부현·시구읍면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이) 주소지의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일정한 기부금,(우) 도도부현·시구읍면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 이외),(에) 요코하마시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에의 기부금,(오) 가나가와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외부 사이트)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시민세·현민세 각각으로부터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일반 분과 특례분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총무성 홈페이지 내의 “고향 납세 등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 기부(고향 납세)를 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로의 “고향 납세”를 봐 주세요.
공제액의 계산 방법
기본 공제 분
시민세…(“전기(아),(이),(우),(에)의 합계액”이나 “총소득 금액 등의 30%”“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2,000엔) *8%
현민세…(“전기(아),(이),(우),(오)의 합계액”이나 “총소득 금액 등의 30%”“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2,000엔) *2%
특례 공제 분
시민세…“(전기(아)의 금액 -2,000엔) × 공제 비율 × 4/5”나 “시민세 소득 비율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 *20%(※)”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현민세…“(전기(아)의 금액 -2,000엔) × 공제 비율 × 1/5”나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 *20%(※)”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2015년까지는 10%입니다.
과세 총소득 금액(주 1)-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 공제 비율 |
---|---|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 84.895% |
195만엔 초330만엔 이하 | 79.79% |
330만엔 초695만엔 이하 | 69.58% |
695만엔 초900만엔 이하 | 66.517% |
900만엔 초1,800만엔 이하 | 56.307% |
1,800만엔 초4,000만엔 이하 | 49.16% |
4,000만엔 초 | 44.055% |
0엔 미만(과세 산림 소득 금액 및 과세 퇴직 소득 금액을 가지지 않는 경우) | 90%(주 2) |
0엔 미만(과세 산림 소득 금액 또는 과세 퇴직 소득 금액을 가지는 경우) | 지방 세법에 정하는 비율 |
(주 1)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주 2)과세 산림 소득 금액 및 과세 퇴직 소득 금액을 가지는 경우는,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 특례 공제 분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자치체에 기부한 것 중,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신고 특례 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신고 특례 공제액이 가산됩니다.신고 특례 공제액은, 특례 공제액에, 다음 겉에 내거는 비율을 타고 얻은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의 확충에 대한 안내
과세 총소득 금액(※)-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 공제 비율 |
---|---|
195만엔 이하 | 5.105/84.895 |
195만엔 초330만엔 이하 | 10.21/79.79 |
330만엔 초695만엔 이하 | 20.42/69.58 |
695만엔 초900만엔 이하 | 23.483/66.517 |
900만엔 초 | 33.693/56.307 |
(※)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의 신고
소득세 및 개인 시민세·현민세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주소지 등의 소관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택융자 공제를 받았 소득세가 0엔이고 개인 시민세·현민세만에서 공제를 받는 분은, 살고 있는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서의 양식은 이쪽)
또한, 신고시에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기부를 한 자치체가 발행하는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은 쪽은 제외합니다.
◆확정 신고서의 작성은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국세청)(외부 사이트)가 편리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어, 확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확정신고 특집”(국세청)(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또한, 연말 조정필의 급여소득자로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고향 납세(기부금 공제)(국세청)(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의 확충에 대한 안내
소득 비율의 조정 조치
총소득 금액 등이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에,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액수(소득 비율의 조정액)를 공제합니다.
소득 비율의 조정액 = 소득 비율 비과세 한도액-(총소득 금액 등-소득 비율액(※))
(※)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신고 특례 공제액을 제외한다) 및 외국 세액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 후의 액수.
이중 부담의 조정을 위한 것
배당 공제(주)
구분 |
이익의 배당 등 |
증권투자신탁 등으로,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 증권투자신탁 등으로, 외화기본 등 증권투자신탁 |
---|---|---|---|
과세 총소득 금액의 1,000만엔 이하의 부분에 포함되는 배당 소득 | 시민세:2.24% |
시민세:1.12% |
시민세:0.56% |
과세 총소득 금액의 1,000만엔을 넘는 부분에 포함되는 배당 소득 | 시민세:1.12% |
시민세:0.56% |
시민세:0.28% |
(주)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된 경우로, 소득세로 공제하지 못한 액수는, 소득세의 외국 세액공제 한도액의 6%를 한도로 하고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에서 공제합니다만,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이라도 공제하지 못한 액수는, 소득세의 외국 세액공제 한도액의 24%를 한도로 하고 시민세 소득 비율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당 비율액 공제
특정 배당 등에 대해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는, 소득 비율액(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외국 세액 공제액·소득 비율의 조정 조치 공제 후)에서 배당 비율액을 공제해, 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부 또는 충당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
원천징수 구좌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 이익 등에 대해서 신고가 있던 경우는, 소득 비율액(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외국 세액 공제액·소득 비율의 조정 조치 공제 후)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을 공제해, 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부 또는 충당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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