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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민세에 관한 세제 개정에 대해서
-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3년 실시 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3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2023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주택융자 공제)의 적용에 대해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입주한 쪽이 새롭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주한 세월 | 주민세의 공제 한도액 | |
---|---|---|
1 |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2 및 3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①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하지 못한 액수와 ②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상한 97,500엔)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
2 | 2014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A의 경우 | ①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하지 못한 액수와 ②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7%(상한 136,500엔)의 어느 한 쪽 적은 금액 |
3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B의 경우 |
A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 세액 등이, 8% 또는 10%의 세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소비 세액 등인 경우.
B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 세액 등이 10%, 또한 일정 기간 내(신축 시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주택 장사 주택·중고 주택의 취득, 증개축 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에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위치 OTC 의약품(요 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 중, 의료용으로부터 전용된 의약품)를 구입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의 특례의 적용 기한이 5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되었습니다.
또, 공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의 재검토를 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기 치료 세제(특정의 의약품 구입액의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민법의 성년 연령의 인하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18세 또는 19세 쪽은,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는 어때 판정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맡지 않는 쪽은,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45만엔(주 1)를 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2022년까지 | 2023년부터 |
---|---|
20세 미만 | 18세 미만 |
(주 1)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의 범위가 다릅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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