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납세의 방법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납세의 방법
사업소득자 등의 개인 시민세·현민세는, 확정신고나 시민세·현민세 신고 등에 기초하여 계산된 세액을, 구청에서 6월 초순에 보내지는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에 의해 납세의무자 본인이 6월, 8월, 10월, 다음 해의 1월의 4회의 납기에 나누고 납입하는 방법(보통 징수)에 의해 납세해 주십니다.
(1)샐러리맨 등의 급여소득자의 개인 시민세·현민세는, 급여 지불자(회사 등)로부터 제출되는 급여 지불 보고서에 기초하여, 각자마다 세액을 계산해, 그 세액을 회사 등에 통지해, 회사 등이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연 12회로 나누고 매월의 급여의 지불시에 공제하고 납입하는 방법(특별 징수)에 의해 납세합니다.(“특별 징수 납입처 일람”)
(2)매월의 급여로부터 개인 시민세·현민세를 특별 징수되고 있었던 납세자가 퇴직에 의해 급여의 지불을 받지 않게 된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다음 달 이후의 잔 세액을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해 납세합니다.
- 아 퇴직금 등에서 일괄하고 차감되는 것을 신청한 사람(단, 퇴직 세월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경우에는 제의의 유무에 관게없이 퇴직금 등에서 일괄하고 차감되게 됩니다.)
- 이 새로운 회사에 재취직해, 그 재취직처에서 계속해서 특별 징수되는 것을 신청한 사람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노령 기초 연금 등(노령 기초 연금 또는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를 수급되고 있고, 시민세·현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공적 연금 등(국민연금, 후생연금, 기업 연금, 공제 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연금 등)로부터 산출한 세액(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계산한 세액)를, 노령 기초 연금 등의 연금 급부시에 공제하고 징수(특별 징수) 합니다.
단, 특별 징수 개시 1년째의 사람은 특별 징수의 개시가 10월부터이고, 공적 연금 등으로부터 산출한 세액의 1/2 상당액을 공적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합니다.공적 연금 등으로부터 산출한 세액 중,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세액을 공제한 액수는, 보통 징수(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의 제1기 및 제2기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특별 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에서는 특별 징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현민세는 납세자나 과세표준 등 개인의 시민세와 같아, 개인의 시민세와 더불어 과세됩니다.또, 현민세 부분은 아울러 납세된 후, 시에서 현에 납입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
개호보험료가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는 사람(당해년도의 4월 1일에 노령 기초 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가 대상입니다.단 다음과 같은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노령 기초 연금 등의 금액이 연간 18만엔 미만의 사람
(2)노령 기초 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 개호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연금의 소득에 대한 시민세·현민 세액을 밑돌면 전망해지는 사람
※전년의 소득에 대해 시민세·현민세의 계산을 한 결과, 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시민세·현민세의 특별 징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적 연금 이외의 소득(부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시민세·현민세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세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종래대로의 방법(보통 징수,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개요에 대해서(2009년의 세제 개정 당시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689-1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