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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2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일

2022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주택융자 공제)의 공제 기간 13년의 특례 조치를 연장합니다.대상은 이하와 같습니다.또, 이 연장한 부분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 년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의 경우, 바닥 면적 요건을 완화해,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 개시 세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계약 기한

주문 주택의 경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분양 수탁 등의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육아 지원의 관점에서, 보육을 주로 하는 나라나 자치체로부터의 육아에 관련된 조성 등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대상 범위는, 육아에 관련된 시설·서비스의 이용료에 대한 조성입니다.
대상의 예:나라·자치체로부터의 조성 중 이하의 것

  • 베이비시터의 이용료에 대한 조성
  •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료에 대한 조성
  • 한때 보관, 병아 보육 등의 아이를 맡기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조성

※상기의 조성과 일체로서 행해지는 조성(예:생활 원조·가사 지원, 보육 시설 등의 부식비·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을 받는 퇴직 수당에 대해서, 근속 연수 5년 이하로 특정 임원 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 수당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 중 300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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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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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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