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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계산(예)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7일

A 씨의 경우(부부(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한쪽이 무수입의 경우), 아이 2명(17세, 13세) ※ 어느 쪽도 일본 국내 거주자


●수입 금액:급여 5,500,000엔

・급여소득 공제액: 5,500,000엔 *20% +440,000엔 = 1,540,000엔

●급여소득: 5,500,000엔-1,540,000엔 = 3,960,000엔 ‥ ‥ ‥ ‥(1)

・지불한 사회 보험료: 394,800엔
・지불한 일반 생명 보험료(신계약): 90,000엔
・지불한 지진 보험료: 20,000엔

・사회보험료 공제액: 394,800엔(전액) ‥ ‥ ‥ ‥ ‥ ‥ ‥ ‥ ‥(2)
・생명보험료 공제액: 28,000엔(한도액) ‥ ‥ ‥ ‥ ‥ ‥ ‥ ‥ ‥(3)
・지진 보험료 공제액: 10,000엔 ‥ ‥ ‥ ‥ ‥ ‥ ‥ ‥ ‥ ‥ ‥ ‥ ‥ ‥(4)
・배우자 공제액: 330,000엔 ‥ ‥ ‥ ‥ ‥ ‥ ‥ ‥ ‥ ‥ ‥ ‥ ‥ ‥ ‥(5)
・부양 공제액: 330,000엔 ‥ ‥ ‥ ‥ ‥ ‥ ‥ ‥ ‥ ‥ ‥ ‥ ‥ ‥ ‥ ‥(6)(주 1)
・기초 공제액: 430,000엔 ‥ ‥ ‥ ‥ ‥ ‥ ‥ ‥ ‥ ‥ ‥ ‥ ‥ ‥ ‥ ‥(7)
・공제액 =(2)+(3)+(4)+(5)+(6)+(7) = 1,522,800엔 ‥ ‥ ‥(8)
 (주 1)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은, 부양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1)-(8)

3,960,000엔-1,522,800엔 = 2,437,200엔→2,437,000엔(1,0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시민세 산출 소득 비율액

2,437,000엔 *8%(시민세의 세율) = 194,960엔 ‥ ‥ ‥ ‥ ‥ ‥(9)

●현민세 산출 소득 비율액

2,437,000엔 *2.025%(현민세의 세율) = 49,349.25엔→49,349엔(1엔 미만 잘라서 버림) ‥ ‥ ‥(10)

●조정 공제액

A 씨의 합계 과세 소득 금액{(1)-(8)}는 200만을 넘으므로, 다음 아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5만엔)의 5%(시민세 4%, 현민세 1%)가 조정 공제가 됩니다.
・아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의 차이의 합계액을 가산한 액수
50,000엔 +50,000엔 +50,000엔 = 150,000엔
・이 합계 과세 소득 금액으로부터 200만엔을 공제한 액수
2,437,000엔-2,000,000엔 = 437,000엔
아-이 < 50,000엔이므로
・시민세 조정 공제액
50,000엔 × 4 %= 2,000엔 ‥ ‥ ‥(11)
・현민세 조정 공제액
50,000엔 × 1 %= 500엔 ‥ ‥ ‥(12)

●공제 후 시민세 소득 비율액:(9)-(11) =(13)

194,960엔-2,000엔 = 192,960엔

●공제 후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10)-(12) =(14)

49,349엔-500엔 = 48,849엔

●정액 감세액의 계산식 설명

 본인 + 배우자 + 부양 친족 2명 합계 4명이므로 10,000엔 × 4 = 40,000 =(15)(주 2)
  (주 2) 부양 공제의 대상이 아닌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도 정액 감세액의 산출에는 포함합니다.

 정액 감세액(현):(15)×[(14)÷{(14) +(13)}] =(16)
     40,000엔 ×[48,849엔 ÷(48,849엔 +192,960엔)] = 8,081엔(1엔 미만 절상)

 정액 감세액(시):(15)-(16) =(17)
     40,000엔-8,081엔 = 31,919엔

 정액 감세 후 차감 소득 비율액(시):(13)-(17)=(18)
     192,960엔-31,919엔 =161, 041엔→161,0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정액 감세 후 차감 소득 비율액(현):(14)-(16)=(19)
     48,849엔-8,081엔 =40, 768엔→40,700엔(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공제 후 소득 비율액:(18)+(19) = 201,700엔 ‥ ‥ ‥ ‥ ‥ ‥ ‥ ‥ ‥ ‥ ‥(A)
●균등할액:3,900엔(시민세) +1,300엔(현민세) = 5,200엔 ‥ ‥ ‥ ‥(B)
●삼림 환경세(국세):1,000엔 ‥ ‥ ‥ ‥(C)
2024년의 세액:(A)+(B)+(C)

201,700엔 +5,200엔 +1,000엔 = 207,900엔

삼림 환경세 및 정액 감세에 대해서

삼림 환경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2024년부터 삼림 환경세의 과세가 시작됩니다

정액 감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분의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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