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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감면 및 삼림 환경세의 면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1일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곤란한 쪽에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쪽,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쪽이나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의 쪽 등이, 소유하는 자산, 능력, 그 외 모든 것의 활용을 도모해, 징수 유예에 의해도, 또한 개인 시민세·현민세 및 삼림 환경세를 부담하는 능력(담세력)가 박약인 상황이고, 납세하는 것이 곤란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및 “삼림 환경세 및 삼림 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감면 및 삼림 환경세의 면제(이하 “감면 등”이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감면 등을 받는 경우는, 자산 상황·예저금 등의 조사나, 생계를 1에 하는 친족의 소득 상황도 고려하고 심사하기 위해, 신청에 의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쪽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개인 시민세·현민세 및 삼림 환경세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면 인정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해에 의해 주택이나 가재가 멸실 등 된 경우
- 재해에 의해 사망 또는 생사 불명이 된 경우
- 재해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
- 생활보호(※ 1)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 2)
-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1개월 이상 실직 등(※ 3)에 의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실직 등(※ 3)에 의해 전년의 소득에 비해 일정한 비율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1)삼림 환경세의 면제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동법 제11조 제8호에 내거는 상제 부조를 제외한다.
(※ 2)삼림 환경세의 면제의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실업과는, 회사 도산이나 인원 정리에 의한 해고, 질병에 의한 실업 등,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오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 개인 사정이나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을 제외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곤란한 쪽에(PDF:403KB)의 2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감면 등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감면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 기한(급여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고 있는 쪽은,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 또는 공적 연금의 지불일을 말한다.이하 같은.)까지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외, 신청 이유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또한, 신청 이유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청되는 쪽은 납 기한까지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의 이유 | 가져와 주시는 것 |
---|---|
재해에 의해 주택이나 가재가 멸실 등 된 경우 | ・이재증명서 등의 손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등의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
1개월 이상 실업 등에 의해 소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증, 이직표 또는 퇴직 증명서 등의 퇴직일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질병에 의한 실직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등 ・예저금 통장 등의 수입 및 자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실업 등에 의해 전년의 소득에 비해 일정한 비율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증, 이직표 또는 퇴직 증명서 등의 퇴직일 및 이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질병에 의한 실직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등 ・수입의 감소 상황이 아는 것(최근 6개월분 정도의 급여 명세서, 매상 장부류, 예저금 통장류) 등 |
주의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및 “삼림 환경세 및 삼림 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사유나 소득 기준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납 기한을 지난 세액 및 납부 완료의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 감면은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 창구 |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번 | 045-978-2241 | ao-zeimu@city.yokohama.jp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번 | 045-954-6043 | as-zeimu@city.yokohama.jp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번 | 045-800-2351 | iz-zeimu@city.yokohama.jp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번 | 045-750-2352 | is-zeimu@city.yokohama.jp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kg-zeimu@city.yokohama.jp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번 | 045-788-7744 | kz-zeimu@city.yokohama.jp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번 | 045-847-8351 | kn-shiminzei@city.yokohama.jp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번 | 045-540-2264 | ko-zeimu@city.yokohama.jp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sa-zeimu@city.yokohama.jp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번 | 045-367-5651 | se-zeimu@city.yokohama.jp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번 | 045-948-2261 | tz-zeimu@city.yokohama.jp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tr-zeimu@city.yokohama.jp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번 | 045-866-8351 | to-zeimu@city.yokohama.jp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번 | 045-224-8191 | na-zeimu@city.yokohama.jp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번 | 045-320-8341 | ni-zeimu@city.yokohama.jp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번 | 045-334-6241 | ho-zeimu@city.yokohama.jp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번 | 045-930-2261 | md-zeimu@city.yokohama.jp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번 | 045-341-1157 | mn-zeimu@city.yokohama.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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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감면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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