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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초록세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신록이 풍부한 거리 요코하마”의 미래를 위해서 2009년부터 “요코하마 초록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버팀목, 풍부하게 하는 초록을 미래에 남기기 위해서, 요코하마시는, 시민·사업자의 여러분께 “요코하마 초록세”를 부담해 주셔, 초록을 지켜, 만들어, 기르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또, 요코하마 초록세 외, 녹지나 농지의 유지 관리 부담의 경감을 도모해, 한층 더 시가지 등의 녹지 조성 유도나 농지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에, 요코하마시회에서 요코하마 초록세의 과세 기간 등을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가결·성립했습니다.

요코하마 초록세의 개요

과세 시기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처의 성과나 과제, 시민 의식 조사의 결과 등에 입각하여,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24-2028]”를 책정해, 신록이 풍부한 거리의 형성에 계속적으로 임해, 그 재원으로서 2024년 이후도 계속해 “요코하마 초록세”의 부담을 부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세의 방법(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에 연간 900엔을 추가.

비고 1: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시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는 쪽을 제외합니다.
비고 2:시민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세의 방법(법인)

 시민세의 연간 균등할액의 9% 상당액을 최상해(202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단, 2009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에 대해서, 법인세 비율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코하마 초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균등할 세율
 
자본금 등의 액수에 의한 법인 등의 구분종업원수 50명 이하의 법인의 “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 세율(연액)종업원수 50명 초의 법인의 “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 세율(연액)종업원수 50명 이하의 법인의 표준 세율(연액)종업원수 50명 초의 법인의 표준 세율(연액)
자본금 등의 액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인※1~454,500엔54,500엔50,000엔50,000엔
1000만엔 이하인 법인54,500엔130,800엔50,000엔120,000엔
1000만을 넘어 1억엔 이하인 법인141,700엔163,500엔130,000엔150,000엔
1억엔을 넘어 10억엔 이하인 법인174,400엔436,000엔160,000엔400,000엔
10억엔을 넘어 50억엔 이하인 법인446,900엔1,907,500엔410,000엔1,750,000엔
50억엔을 넘는 법인446,900엔3,270,000엔410,000엔3,000,000엔

※1 공공 법인 및 공익 법인 등 중,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이외의 것(독립 행정 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인격이 없는 사단 등
※3 일반 사단법인(비영리형 법인을 제외한다.) 및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 법인을 제외한다.)
※4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를 가지지 않는 것

비고:시내의 복수의 구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는,(각 구내의) 종업원수에 따라 구마다 판정한 균등할액을 합산.동일구 내에 복수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는, 종업원수를 합산하고 균등할액을 판정.

세수 규모

약 29억엔
개인 약 18억엔, 법인 약 11억엔
(2024년 당초 예산 베이스)

기금에의 적립

세수 상당액을 초록의 보전 및 창조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요코하마시 초록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용도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 중, 수림지·농지의 확실한 담보, 친밀한 녹지 조성의 추진, 유지 관리의 충실에 의한 미도리노 질 향상, 자원봉사 등 시민 참여의 촉진 등의 촉진에 연결되는 사업에 충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을 봐 주세요.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의 제정·개정의 경위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대도시이면서, 시민 생활의 친밀한 장소에, 많은 수림지나 농지 등의 다양한 초록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초록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물과 초록의 기본계획”의 중점적인 대처로서, 2009년도부터 “요코하마 초록세”를 재원의 일부에 활용한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보전이나 창출은 긴 시간을 들이고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의 대처의 성과나 과제, 이 계획의 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의 결과 등에 입각하여, 2024년도 이후에 중점적으로 임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24-2028]”를 책정했습니다.

계획의 이념

모두 기르는 초록 풍부한 아름다운 거리 요코하마

5년간의 목표

계획의 이념의 아래,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5년간의 목표를, 다음 대로로 합니다.

  1. 초록의 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 총량의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2. 지역 특성에 응한 초록의 보전·창출·유지 관리의 충실에 의해 초록의 질을 높입니다
  3. 시민과 초록과의 관계를 늘려, 초록과 함께 어떤 풍부한 생활을 실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을 봐 주세요.

“요코하마 초록세”에 대한 질문

질문 1

요코하마 초록세를 계속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회답 1

 초록의 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 풍부한 초록을 장래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올려 온 민유 수림지의 매입 등을 실시해, 초록의 보전과 창출의 대처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이후도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을 확실히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그 안정적인 재원인 요코하마 초록세에 대해서, 과세 기간을 5년간 연장해, 2024년 이후도 계속해 시민의 여러분께 부담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재무 행정 개혁을 한층 더 진행해, 초록의 보전·창출의 재원을 확보해서는 안 되는가?

회답 2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 그것에 입각하여, 사무 사업의 재검토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재검토나 내부 관리 업무의 사무의 효율화 등을 행해 갑니다만, 향후의 재정 상황은, 한층 엄함이 늘어나는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록의 보전은, 초록의 감소를 막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여러분께 요코하마 초록세의 부담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개발 업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회답 3

 개발 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저세율로는, 세부담을 하면 개발할 수 있다는 면죄부가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삼림 환경세(국세)에 대해서

 삼림 환경세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적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 세제 개정에 의해 창설된 국세입니다.
 또한, 삼림 환경세의 과세는, 2024년부터입니다.

취지(목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세 수법·세율

연간 1,000엔을 개인 주민세와 합해서 부과 징수

과세 기간

2024년부터


 요코하마 초록세는, 시내의 초록의 보전·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수림지의 매입이나, 온 마을에서의 초록의 창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삼림 환경세는, 임업이 성립되지 않는 지방의 산간부의 삼림 정비나, 국산 목재의 이용 촉진을 주목적으로서 창설된, 전국 일률로 부과되는 국세이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 시설에서의 내장의 나무의 성질화나 공원 등의 건설·개수 등의 때에 국산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초록세와 삼림 환경세로는, 각각 과세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삼림 환경세에 의한 세수는, 수림 지면 곱이나 인구 등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삼림 환경 양여세로서 전국의 각 자치체에 양도되는 구조입니다.
 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삼림 환경세·삼림 환경 양여세(국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원 환경보전세(현세)에 대해서

 수원 환경보전세는, 가나가와현이 수원 환경의 보전·재생에 계속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2007년에 창설한 개인 현민세의 초과 과세입니다.

취지(목적)

장래에 걸쳐 현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인 물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수원 환경의 보전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 수법·세율

개인 현민세 균등할에 연액 300엔, 소득 비율에 0.025% 추가

과세 기간

2026년까지

요코하마시로의 교부 등

요코하마시에는, 교부는 하고 있지 않다

사용 길

  • 삼림의 보전·재생
  • 하천의 보전·재생
  • 지하수의 보전·재생
  • 수원 환경으로의 부하 경감
  • 현외 상류역 대책의 추진
  • 수원 환경보전·재생을 추진하는 구조


 수원 환경보전세의 세수를 활용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로 가나가와현 서부의 수원 보전 지역이며, 요코하마 시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수원 환경보전세의 세수는, 교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요코하마 초록세와 가나가와현의 수원 환경보전세로는, 목적이 다릅니다.
 수원 환경보전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수원 환경보전세(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 초록세”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는, 각 구청 세무과
법인 시민세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전략 기획과
전화:045-671-4214 팩스:045-55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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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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