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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특례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일
1 퇴직 소득의 과세의 특례
퇴직 수당 등에 관련된 시민세 및 현민세의 소득 비율은, 퇴직 수당 등의 지불을 받을 때 특별 징수됩니다.세율은 일률, 시민세 6%, 현민세 4%입니다(개인 현민세의 초과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의 흐름
(주) 퇴직 소득의 금액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퇴직 소득 공제액) × 1/2
- ※퇴직 소득 공제액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또한, 확정 급부 기업 연금 규약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퇴직 일시금 등으로, 종업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서 종업원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부금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퇴직 소득의 수입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상기를 구하는 방법은 계산 도중에 끝수 처리를 실시하므로, 정확한 세액을 구할 때는, 다음 “세액의 계산 방법(1,2,3)”에 따라 요구해 주세요.
세액의 계산 방법
(1)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소득 세법 30(3)·(4))
- ※퇴직 소득 공제액은 “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소득 세법 30(2), 지방 세법 50의 3(2), 328의 2(2))
- 퇴직 소득의 금액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퇴직 소득 공제액) × 1/2
- ※퇴직 소득의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1,000엔 미만의 금액을 버립니다.(지방 세법 20의 4의 2(1))
- ※퇴직 수당 등이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에 해당되는 경우(2013년분 이후 적용)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임원 등 근속 연수가 5년 이하인 사람이 지불을 받는 퇴직 수당 등 중, 그 임원 등 근속 연수에 대응하는 퇴직 수당 등으로서 지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액수에서 퇴직 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가 퇴직 소득의 금액이 됩니다(상기 계산식의 1/2 계산의 적용은 없습니다.).
“임원 등 근무 연수”란, 퇴직금 등에 관련된 근속 기간 중, 임원 등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연수(1년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그 끝수를 1년에 올림한 것)를 말합니다.
“임원”과는 다음 이~하에 내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인의 이사, 집행역, 회계 참여, 감사역, 이사, 감사 및 청산인 및 이들 이외의 사람으로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일정한 사람
- 로 국회의원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 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퇴직 수당 등이 “단기 퇴직 수당 등”에 해당되는 경우(2022년분 이후 적용)
단기 퇴직 수당 등(단기 근속 연수에 대응하는 퇴직 수당 등으로서 지불을 받는 것이고,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액수에서 퇴직 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이마 중 300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계산식의 1/2 계산의 적용은 없습니다.
“단기 근속 연수”란, 임원 등 이외의 사람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의해 계산한 근속 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해, 이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임원 등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항목 | 근속 연수가 5년 이하 | 근속 연수가 5년 초 |
---|---|---|
종업원 | 1/2 과세 적용:있음 |
|
법인 임원 등 | 1/2 과세 적용:없음 (특례 임원 퇴직 수당 등) |
1/2 과세 적용:있음 |
항목 | (퇴직 수당 등의 지불 금액) |
근속 연수가 5년 이하 | 근속 연수가 5년 초 |
---|---|---|---|
종업원 | 300만엔 이하 | 1/2 과세 적용:있음 |
1/2 과세 적용:있음 |
300만엔 초 | 1/2 과세 적용:없음(300만엔을 넘는 금액) ※300만엔까지의 금액 1/2 과세 적용:있음 (단기 퇴직 수당 등) |
1/2 과세 적용:있음 |
|
법인 임원 등 | ― | 1/2 과세 적용:없음 |
1/2 과세 적용:있음 |
(3)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구합니다.(세율은 일률, 시민세:6%, 현민세:4%입니다.)(지방 세법 35, 50의 3, 50의 4, 314의 3, 328의 2, 328의 3)
- 시민세 소득 비율액 = 퇴직 소득의 금액 *6%
-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 퇴직 소득의 금액 *4%
- ※시민세·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에 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100엔 미만의 금액을 버립니다.(지방 세법 20의 4의 2(3))
※퇴직 수당 등의 지불을 받아야 하는 날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은, 산출한 소득 비율액에서 그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 됩니다.
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
근속 연수 | 퇴직 소득 공제액 |
---|---|
이 20년 이하의 경우 | 40만엔 × 근속 연수(80만엔에 못 미치는 경우는 80만엔) |
로 20년 초의 경우 | 70만엔 ×(근속 연수 -20년) +800만 엔 |
하 장애 퇴직의 경우 | 이 또는 로에 의한 계산 +100만 엔 |
※근속 연수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1년에 끝맺습니다.
※퇴직 소득에 관련된 주민 세액의 시산은,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
1.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1,042만엔, 근속 연수:20년의 경우
(1)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 × 20년 = 8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042만엔 -800만엔) × 1/2 = 121만엔(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3)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 비율액
121만엔 × 6% = 72,6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이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121만엔 × 4% = 48,4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2. 5년 이하의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1,042만엔, 근속 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13년분 이후 적용)
(1)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 × 5년 = 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042만엔 -200만엔) = 842만엔(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3)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 비율액
842만엔 × 6% = 505,200엔 → 505,2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이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842만엔 × 4% = 336,800엔 → 336,0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3. 5년 이하의 단기 퇴직 손 등의 수입 금액:500만엔, 근속 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22년분 이후 적용)※단기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퇴직 소득 공제액 ≦ 300만엔의 경우
(1)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 × 5년 = 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500만엔 -200만엔) × 1/2 = 150만엔(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3)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 비율액
150만엔 × 6% = 90,0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이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150만엔 × 4% = 60,0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4. 5년 이하의 단기 퇴직 손 등의 수입 금액:550만엔, 근속 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22년분 이후 적용)※단기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퇴직 소득 공제액>300만엔의 경우
(1)퇴직 소득 공제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 × 5년 = 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50만엔 +(550만엔 -(300만엔 +200만엔)) = 200만엔(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3)퇴직 소득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을 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 비율액
200만엔 × 6% = 120,0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이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200만엔 × 4% = 80,000엔(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잘라 버려)
2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등의 세액을 구하는 방법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이나 선물거래에 관련된 소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세액 계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국세인 소득세와 같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한 자산의 소유 기간(양도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에 판정합니다.)에 의해 장기 또는 단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이 다릅니다.
(1)과세 양도소득 금액
(주 1)특별 공제액:거주용 재산의 양도 시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3,000만엔을 한도로 하는 특별 공제가 있어, 그 외 수용 등에 관련된 양도의 경우 등에도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주 2)총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한 소득 공제액이 어떤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2)장기 양도소득과 단기 양도소득의 구분
양도하는 것 | 소유 기간 | 장기·단기의 구분 |
---|---|---|
토지·건물 등 | 5년 초 | 장기 양도소득 |
5년 이하(주) | 단기 양도소득 |
(주) 양도를 한 해의 1월 1일에 소유 기간이 5년 이하인 것(그 해 중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가 단기 양도소득이 됩니다.
구분 | 계산식 |
---|---|
단기 양도소득·일반 분 | 과세 양도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7.2%, 현민세 1.8%, 소득세 30%) |
단기 양도소득·경감 분 | 과세 양도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경감 소득과는, 조세 특별조치법 제28조의 4 제3항 제1호로부터 제3호에 규정하는, 나라·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양도 등을 말합니다. |
장기 양도소득·일반 분 | 과세 양도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장기 양도소득·특정 분 (우량 주택지 등에 관련된 부분) |
< 2,000만엔 이하 > 과세 양도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3.2%, 현민세 0.8%, 소득세 10%) < 2,000만엔 초 > 시민세 64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2,000만엔) *4.0% 현민세 16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2,000만엔) *1.0% 소득세 200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2,000만엔) *15% |
장기 양도소득·경과 분 (거주용 재산에 관련된 부분) |
< 6,000만엔 이하 > 과세 양도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3.2%, 현민세 0.8%, 소득세 10%) < 6,000만엔 초 > 시민세 192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6,000만엔) *4.0% 현민세 48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6,000만엔) *1.0% 소득세 600만엔 +(과세 양도소득 금액 -6,000만엔) *15% |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 | 과세 양도소득 금액 등 × 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 |
과세 배당 소득 금액 × 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선물거래에 관련된 잡소득 등 | 과세 잡소득 금액 등 × 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소유 기간이 10년을 넘는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감 세율의 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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