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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경비(급여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 금액 조정 공제 등)(2021년 과세 이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필요 경비(급여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 금액 조정 공제 등)(2021년 과세 이후)
(주) 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 이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0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급여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 금액 조정 공제 등)(2020년 과세)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예를 들면, 상점 경영에 의한 사업소득으로는 상품의 매입 대금,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종업원의 급료 등이, 수입을 얻기 위한 경비가 되어, 이러한 경비를 필요 경비와 말합니다.
또, 사업 경영이 가족적 기업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오로지 종사하는 가족 등에 대해 지불하는 급여 상당액을 필요 경비로서, 소득세로 녹색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불한 금액(녹색사업 전임 종사자 급여액)가, 녹색신고 이외의 사람에게는 50만엔(사업 전임 종사자 공제액:배우자에 대해서는 86만엔)가 각각 필요 경비로 여겨지고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샐러리맨 등의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에 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입 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등의 수입 금액 | 급여소득 공제액(주) |
---|---|
162만5000엔 이하 | 55만엔 |
162만5000엔 초18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 *40% -10만엔 |
180만엔 초36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 *30% +8만 엔 |
360만엔 초66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 *20% +44만 엔 |
660만엔 초85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 *10% +110만 엔 |
850만엔 초 | 195만엔(상한) |
(주)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60만엔 미만의 경우의 실제의 급여소득 공제액은, 소득 세법별 표 5의 겉(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의해 요구한 액수가 됩니다.
또, 2021년의 시민세·현민세에서, 급여소득 공제액의 상한이 195만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지출 공제
급여소득자가 다음(1)에서(6)의 특정 지출을 한 경우, 그 해의 특정 지출의 합계액이, 아래와 같은 겉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 지출 공제액의 적용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을 때는, 신고하는 것으로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급여소득 금액으로부터 한층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출은 급여 지불자가 증명한 것에 한정해져, 급여 지불자의 증명서와 함께, 탑승·승차·승선에 관한 증명서나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급여의 지불자로부터 보전되는 부분이 있어, 또한, 그 보전되는 부분에 과세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보전되는 부분은 특정 지출로부터 제외해집니다.
급여 등의 수입 금액 | 특정 지출 공제액의 적용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
일률 | 급여소득 공제액의 1/2 |
(1) 일반의 통근자로서 통상 필요하면 인정되는 통근을 위한 지출(통근비)
(2) 전근에 따른 이사를 위해서 통상 필요하면 인정되는 지출(이사비)
(3) 근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한 지출(연수비)
(4)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자격 취득비)
(5) 단신부임 등의 경우로, 그 사람의 근무지 또는 거처와 자택간의 여행을 위해서 통상 필요한 지출(귀가 여비)
(6) 다음에 내거는 지출(그 지출의 액수의 합계액이 65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65만엔까지의 지출에 한정합니다.)로, 그 지출이 그 사람의 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 등의 지불자보다 증명이 된 것(근무 필요 경비)
아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외의 도서에서 직무에 관련된 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서비)
이 제복, 사무복, 작업복 및 그 외의 근무 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의복비)
우 교제비, 접대비 및 그 외의 비용으로, 급여 등의 지불자의 거래처, 구입처 및 그 외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접대, 대접, 증답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행위를 위한 지출(교제비 등)
후생연금이나 공무원 공제 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에 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령 및 수입 금액 등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령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 | 공적 연금 등 공제액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60만엔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2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6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4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95만5000엔(상한)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110만엔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2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6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4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95만5000엔(상한) |
연령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 | 공적 연금 등 공제액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50만엔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1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5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3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85만5000엔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100만엔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1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5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3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85만5000엔 |
연령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 | 공적 연금 등 공제액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40만엔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4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2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75만5000엔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90만엔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25% +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15% +48.5만 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수입 금액 *5% +125.5만 엔 | |
1,000만엔 이상 | 175만5000엔 |
※65세 이상이란, 2022년 과세에 있어서는, 1957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입니다.
소득 금액 조정 공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 금액으로부터 소득 금액 조정 공제액이 공제됩니다.
①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850만엔을 넘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의 수입 금액(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1,000만엔)로부터 850만엔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급여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아 본인이 특별 장애인에게 해당된다
이 연령 23세 미만의 부양 친족을 가진다
우 특별 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혹은 부양 친족을 가진다
〈계산식〉
소득 금액 조정 공제액 =(급여 등의 수입 금액 -850만엔) *10%
② 급여소득 금액 및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이 있어, 그 합계액이 1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 금액 및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각각 10만엔을 한도)의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잔액이, 급여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계산식〉
소득 금액 조정 공제액 =(급여소득 금액 +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 -10만엔
※ ①의 공제가 있는 경우는, ①의 공제 후의 금액으로부터 공제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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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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