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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걸리는 세금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걸리는 세금

그 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현재 그 구에 사무소·점포나 집과 대지를 가져, 또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사무소 등이 있는 구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사무소, 사업소에 관련된 과세

사무소·사업소란, 자기의 소유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필요로부터 설치된 설비이며, 거기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제예 스승 등이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진료소, 법률 사무소, 교수소 등, 또, 사업주가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점포 등이 해당됩니다.

집과 대지에 관련된 과세

집과 대지와는, 자기 또는 가족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독립한 주택을 말해, 항상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자기의 소유인지 및 현실에게 거주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신부임의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구 외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구내에 집과 대지 등이 있는 것으로 가족이 요코하마시의 행정 서비스의 수익자가 되므로, 오에키세이의 견지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주의 사항

요코하마시와 같은 정령지정도시는, 구를 하나의 시읍면으로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요코하마 시내여도 쓰루미구 이외에 댁 쪽이 쓰루미구 내에 집과 대지 등을 가지는 경우는, 쓰루미구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납세지(구까지)에 주소, 거처, 사무소, 사업소 또는 기숙사 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납세지에 주소, 거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 납세 관리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등이 일본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년 안의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납세지(구까지)에 집과 대지 등을 가지는 경우여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으로 전년의 소득이 다음에 나타내는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한부모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의 사람
  •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 +10만 엔 이하의 사람
  •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 ×(본인 + 동일 생계 배우자 + 부양 친족수) +10만 엔 +21만 엔 이하의 사람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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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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