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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021년 과세 이후)

(주) 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 이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0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2020년 과세)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잡손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재해 등에 의해 자산에 대해서 손실을 받은 사람

공제액

{(손실액-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총소득 금액 등 × 1/10)} 또는(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 -5만엔)의 어느 한 쪽 많은 액수

의료비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의료비 등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다음(1) 통상 분(일반 분), 혹은(2) 특례 분(자기 치료 세제 분)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

(1)통상 분(일반 분)
(지불한 의료비-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 1))-{(총소득 금액 등 × 5/100) 또는 10만엔의 어느 한 쪽 적은 액수}(최고 200만엔)
(2)특례 분(자기 치료 세제 분(※ 2))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보험 등에 의해 보전된 액수(※ 1)) -12,000엔(최고 8만8000엔)

(※ 1)구체적으로는, 출산 육아 일시금, 고액 의료비, 손해보험 계약 또는 생명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의료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불을 받는 보험금이나 급부금 등이 있습니다.
(※ 2)특례분의 적용에는, 신고하는 쪽이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사회 보험료(건강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를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소규모 기업 공제 제도(구제2종 공제 부금을 제외한다)·확정 갹출 연금법의 기업형 연금 가입자 부금 또는 개인형 연금 가입자 부금(iDeCo 이데코)·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에 기초하여 부금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생명보험료 공제

다음(1)에서(3)까지의 합계액(공제 한도액 70,000엔)

(1)신계약의 일반 생명 보험료, 개호 의료 보험료, 개인 연금 보험료(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1)의 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12,000엔까지 전액
12,000엔을 추월 32,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2+6, 000엔
32,000엔을 추월 56,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4+14, 000엔
56,000엔을 넘는 경우 28,000엔(한도액)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구계약의 일반 생명 보험료, 개인 연금 보험료(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2)의 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15,000엔까지 전액
15,000엔을 추월 4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2+7, 500엔
40,000엔을 추월 7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4+17, 500엔
70,000엔을 넘는 경우 35,000엔(한도액)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 생명 보험료 또는 개인 연금 보험료에 있어서 신계약과 구계약의 양쪽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1)과(2)의 합계액(한도액 28,000엔)과(2)에서 계산한 금액의 어느 한 쪽 많은 쪽의 금액

지진 보험료 공제

(1)지진 보험료에 걸리는 부분

(1)의 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5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2
50,000엔을 넘는 경우 25,000엔(한도액)

(2)구장기 손해 보험료에 걸리는 부분※(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2)의 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5,000엔까지 전액
5,000엔을 추월 15,000엔까지

지불 보험료 × 1/2+2, 500엔

15,000엔을 넘는 경우 10,000엔(한도액)

※구장기 손해 보험료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손해 보험료 중, 만기 반려금이 있어,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의 것으로, 지진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1)과(2)의 양쪽의 경우

(1)과(2)의 합계액…25,000엔(한도액)

장애인 공제

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1명당 26만엔(특별 장애인은 30만엔)
<특별 장애인과는, 신체장애인 수첩 1급 혹은 2급, 정신 장애인 수첩 1급 또는 사랑의 수첩 A1 혹은 A2 해당의 분 및 성년 피후견인의 쪽 등을 말합니다.>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동거의 특별 장애인인 경우는, 53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1만엔(특별 장애인의 경우에는 10만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동거의 특별 장애인인 경우는, 22만엔

과부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아래와 같은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다음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사람
(주민표의 관계에 “남편(미계)” “아내(미계)”의 기재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 친족이 있는 사람
②남편과 사별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남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공제액

26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1만엔

한부모 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실제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년의 총소득 금액 등이 48만엔 이하의 생계를 1로 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
(주민표의 관계에 “남편(미계)” “아내(미계)”의 기재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제액

30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5만엔(아버지인 한부모의 경우 1만엔(※))
※한부모 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로학생 공제

요건

근로학생으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75만엔 이하(이 중 급여소득 등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26만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1만엔

배우자 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부양하는 배우자(녹색사업 전임 종사자, 사업 전임 종사자 및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의 사람
※ 국외 거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배우자 공제의 공제액 및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1)
요건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및 연령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48만엔 이하 일반의 공제 대상 배우자 33만엔 5만엔 22만엔 4만엔 11만엔 2만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 2)) 38만엔 10만엔 26만엔 6만엔 13만엔 3만엔

(※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 2)2024년 과세에 있어서는, 19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1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쪽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 란을 참조해 주세요.).

부양 공제

요건

부양하는 사람(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의 사람
※ 국외 거주의 부양 친족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1)일반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배우자를 제외한다)…33만엔
(부양 친족 중,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2005년 1월 2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및 연령 23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1954년 1월 2일 이후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2)특정 부양 친족…45만엔(부양 친족 중, 연령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2001년 1월 2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3)노인 부양 친족…38만엔(70세 이상의 사람<19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4)동거 노친 등 부양 친족…45만엔(노인 부양 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해당되는 사람)
※연령에 대해서는, 2024년 과세의 경우.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1)5만엔
(2)18만엔
(3)10만엔
(4)13만엔

배우자 특별 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배우자(녹색사업 전임 종사자, 사업 전임 종사자 및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초133만엔 이하인 사람
※ 국외 거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배우자 특별 공제의 공제액 및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1)
요건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2)

48만엔 초95만엔 이하

48만엔 초50만엔 미만 33만엔 5만엔 22만엔 4만엔 11만엔 2만엔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3만엔(※ 2) 2만엔(※ 2) 1만엔(※ 2)
55만엔 이상 95만엔 이하 0엔(※ 2) 0엔(※ 2) 0엔(※ 2)

95만엔 초
100만엔 이하

33만엔 0엔(※ 2) 22만엔 0엔(※ 2) 11만엔 0엔(※ 2)

100만엔 초
105만엔 이하

31만엔 0엔(※ 3) 21만엔 0엔(※ 3) 11만엔 0엔(※ 3)

105만엔 초
11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10만엔 초
11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15만엔 초
12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20만엔 초
12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25만엔 초
13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30만엔 초
13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133만엔 초 0엔 0엔 0엔

(※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 2)배우자 특별 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55만엔 이상 95만엔 이하, 95만엔 초100만엔 이하의 3 구분에 대해서는, 실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3)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만엔 초의 경우, 주민세와 소득세의 배우자 특별 공제액이 동액 때문에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없습니다.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1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쪽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 란을 참조해 주세요.).

부양 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2024년 과세 이후에 적용)

 부양 공제 등(부양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비과세의 판정에서의 부양 인원수)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일본국 외로 거주하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1로 하는 친족으로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배우자 특별 공제의 경우에는 133만엔 이하)의 사람 중,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한 쪽에 들어맞는 경우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학에 의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 1)
  2. 장애인
  3.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사람(※ 2)

(※ 1) 1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체류 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 2) 3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의 송금 관계서류로 그 송금액 등이 38만엔 이상인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 등의 때에 이러한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2,400만엔 이하···································… 43만엔
2,400만엔 초2,450만엔 이하·····························… 29만엔
2,450만엔 초2,500만엔 이하·····························… 15만엔
2,500만엔 초······································· 0엔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5만엔(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초의 경우에는 0엔)※
또한, 합계 소득 금액 2,500만엔 초의 납세의무자여도,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에는 종래대로 5만엔으로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석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조정 공제의 산출 등에 사용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번045-978-2241ao-zeimu@city.yokohama.lg.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번045-954-6043as-zei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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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번045-847-8351kn-shiminzei@city.yokohama.lg.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번045-540-2264ko-zeimu@city.yokohama.lg.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sa-zeimu@city.yokohama.lg.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번045-367-5651se-zeimu@city.yokohama.lg.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번045-948-2261tz-zeimu@city.yokohama.lg.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lg.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번045-866-8351to-zei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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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번045-334-6241ho-zeimu@city.yokohama.lg.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번045-930-2261md-zeimu@city.yokohama.lg.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번045-341-1157mn-zeimu@city.yokohama.lg.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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