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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3: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4247)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 시설)
명칭 |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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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히노데초 | |
면적 | 약 0.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나카구의 북서부, 케이힌큐코선(전철) 히노데초역 앞에 위치해, 요코하마 도심의 일각을 이루는 지구이며, 개항 이래, 인접하는 노게 지구와 더불어 시민에게 친하게 지내져 왔다.본 지구를 포함한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에서는, 누구나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건전한 거리를 향해, 성황이 있는 거리의 형성이나, 공동 주택의 거주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환경 정비를 향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또, 본 지구는, 외주부의 도로를 제외한 폭 3m 정도의 도로를 면하고 노후화한 건축물이 늘어서, 역 앞이면서 충분히 토지의 고도 이용이 도모되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본 지구는,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와 노게 지구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JR선 및 요코하마 시영 지하 철선 JR사쿠라기쵸역으로부터 케이힌큐코선(전철) 고가네초역에 걸친 보행자의 유람성의 향상이나, 연속한 성황의 창출에 공헌하는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편리성의 높은 상업 시설이나 양질인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행 구역의 인접지와 아울러, 요코하마 도심에 알맞은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시가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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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또, 성황을 만들어 내,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터, 보행자용 통로 및 보행자용 통로와 일체가 된 광장을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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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 때문에, 지구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특히, 시설 건축물의 오오카강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나 벽면의 녹지 조성에 배려한다.또, 본 지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특히, 오오카강 가의 벚꽃길의 프롬나드에 대해서 배려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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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폭 | 연장 | ||||
보도 형태 공터 | 2.0m | 약 170m | ||||
보행자용 통로 | 2.0m | 약 60m | ||||
광장(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 약 100m2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1 지구 | 2 지구 | ||
면적 | 약 0.7ha | 약 0.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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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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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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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75m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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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5/100 |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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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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