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083: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4247)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1일

지구의 구분·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의 구분·벽면의 위치의 제한)

지구 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히노데초
면적 약 0.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나카구의 북서부, 케이힌큐코선(전철) 히노데초역 앞에 위치해, 요코하마 도심의 일각을 이루는 지구이며, 개항 이래, 인접하는 노게 지구와 더불어 시민에게 친하게 지내져 왔다.본 지구를 포함한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에서는, 누구나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건전한 거리를 향해, 성황이 있는 거리의 형성이나, 공동 주택의 거주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환경 정비를 향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또, 본 지구는, 외주부의 도로를 제외한 폭 3m 정도의 도로를 면하고 노후화한 건축물이 늘어서, 역 앞이면서 충분히 토지의 고도 이용이 도모되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본 지구는,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와 노게 지구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JR선 및 요코하마 시영 지하 철선 JR사쿠라기쵸역으로부터 케이힌큐코선(전철) 고가네초역에 걸친 보행자의 유람성의 향상이나, 연속한 성황의 창출에 공헌하는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편리성의 높은 상업 시설이나 양질인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행 구역의 인접지와 아울러, 요코하마 도심에 알맞은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시가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1. 역 앞인 입지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의 상업지와 연속한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을 확보한다.또, 이들과 공존하는 양질인 거주 기능을 확보해, 요코하마 도심에 알맞은 복합 시가지를 형성·유지한다.
  2. 본 지구가 면하는 오오카강과 조화를 이룬, 물과 초록에 의한 윤택과 매력이 있는 시가지의 정비·유도를 도모한다.또, 정비가 예정되어 있는 하천 시설이나, 오오카강 가의 벚꽃길의 프롬나드 등을 살린 교류의 장소를 확보한다.
  3.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와 노게 지구를 맺는 보행자용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본 지구 내를 유람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또, 성황을 만들어 내,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터, 보행자용 통로 및 보행자용 통로와 일체가 된 광장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요코하마 도심에 알맞은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2. 요코하마 도심에 알맞은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이나, 이들과 공존하는 양질인 거주 기능의 확보·유도를 도모한다.특히,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첫 노랑·히노데초 지구와 노게 지구의 거점 만들기 때문에, 저층부에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또, 시설 건축물의 1층 부분에 빠져 나가 통로를 정비해, 유람성의 향상과 성황의 창출을 도모한다.
  3. 길게 계속 사는 거리로 하기 때문에, 주택은 원칙적으로 정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다.
  4. 시설 건축물의 오오카강에 직면하는 저층 부분은 통로나 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오카강을 살린 개방적인 설 간지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 때문에, 지구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특히, 시설 건축물의 오오카강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나 벽면의 녹지 조성에 배려한다.또, 본 지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특히, 오오카강 가의 벚꽃길의 프롬나드에 대해서 배려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연장
보도 형태 공터 2.0m 약 170m
보행자용 통로 2.0m 약 60m
광장(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약 100m2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1 지구 2 지구
면적 약 0.7ha 약 0.0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4층 이하를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4층 이하의 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인 것에 한정한다.)
  2. 공동 주택에서 각 주호의 바닥 면적이 30m2 이하의 것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5. 마작하는 곳,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6.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3. 마작하는 곳,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4.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2. 공공용 회랑
  3.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75m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은, 압박감을 경감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높이가 대체로 20m의 부분으로 형태 생각의 분절화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은 부지의 중앙부에 배치해, 탑 형태의 형태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7 이상 또한 해당 부분보다 높이가 낮은 부분의 명도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다음으로 내거는 부분(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1. 1층 부분은, 해당 부분의 기능에 응해 대형의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성황이나 활동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2. 성황이 있어 개방적인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3.4.1호 사쿠라기 히가시토쓰카 선 및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구획 가로 1호선을 면하는 부분은, 대형의 출입구를 마련해, 건축물 내부의 성황이나 그것들을 잇는 건축물 내부의 통로 공간이 외부에서 바랄 수 있는 것 같은 형태 생각으로 한다.
    3. 오오카강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오카강과 일체가 된 성황이나 윤택이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오오카강을 면하고 옥외 통로나 개방적인 광장 공간을 마련하는 등, 친수성이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가지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3. 공동 주택은, 성황이 있는 거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1. 발코니는, 외부에서 물건 말라 시설이나 건축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발코니에 접하는 기둥의 면에서 돌출되지 않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2. 발코니의 난간 및 이것에 수반하는 부분은, 책 형태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의 높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건 말라 시설이나 건축물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형태 생각으로 한다.
    3. 거주자용 출입구는, 도시계획도로 3.3.4호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 및 3.4.1호 사쿠라기 히가시토쓰카선을 면하고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승강기 탑, 장식 탑, 구경 탑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이들이 해당 건축물의 벽면의 형태 생각과 분리된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형태 생각과 같은 것으로 한다.
  5. 성황이나 안전한 보행 공간의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 등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자전거보관소 출입구는, 도로를 면하는 폭을 작게 하는 등의 형태 생각으로 한다.
  6.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5/100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4247

전화:045-671-4247

팩스:045-664-3551

메일 주소:tb-tos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67-248-44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