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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6: 미나토미라이 21 신미나토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16)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계획서
명칭 미나토미라이 21 신미나토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미나토 잇쵸메 및 신미나토 니쵸메지내 및 신미나토 1가 및 신미나토 니쵸메 거주지
면적 약 36.4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섬”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성을 가지는 근대 항만의 발상지이고, 그 역사적 자산이나 항구의 경관에 충분히 배려하고, 21세기의 요코하마항을 지지하는 항만 관련 시설,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와 칸나이지역을 묶는 활기차게 시설, 평온인 동안에는 수면을 살린 녹지 등,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미나토미라이 21 신미나토 지구 거리 경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이하와 같은 목표 실현을 목표로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항의 땅에 알맞은 거리 형성
  2. 물가의 윤택과 항구의 역사가 느껴지는 환경의 형성
  3. 국제성 넘치는 지구의 형성
토지 이용의 방침 본 지구의 가지는 자원을 활용해, 조화가 이루어진 항만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변 지구의 상업·업무 기능의 집적이나 요코하마항의 고도의 물류 기능을 살린 해외의 제품,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상거래·교류 거점 시설의 도입
  2. 항만 관련 업무 시설 및 선박 승무원 및 항만 노무자를 위한 휴가 박 시설의 도입
  3. 내수면 등 매력적인 물가 선에 입지하는 특성을 살린 내방하는 시민이 휴식해,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
  4. 본 지구의 역사성과 국제적인 항만·해운 등의 기술 연수, 국제 협력 이벤트나 시민 교류 등의 정보 제공·정보 발신의 거점이 되는 국제 교류 시설 등의 도입
  5. 주변 지구와의 조화를 도모해, 전시·교류 시설을 서포트하는 숙박시설 등의 도입
  6. 물가 선에 입지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과 시민 이용 공간의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상업 시설의 도입
  7. 요코하마항을 거점으로 해, 도쿄만의 광역적인 항만 관리 중추의 일단을 담당하는 해상 방재 시설 등의 도입
  8. 국내의 크루즈 수요에 대응한 터미널 시설의 도입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본 지구는, 물가 선에 입지하는 것과 동시에, 신코바시, 반코쿠바시, 코쿠사이바시, 키샤미치를 거쳐 주변 지구에 연락하는 보행자 동선의 요소의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지구 시설의 정비를 진행한다.
  1. 보행자가, 안전·쾌적에 통행할 수 있도록 물가 선을 따라 프롬나드를 확보한다.
  2. 지구 내의 자전거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정비한다.
  3. 물가 선 프롬나드와 일체가 된 친수 녹지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주변 지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워터 프런트의 특성을 살려, 항구와 그 역사에 알맞은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의 정비를 유도한다.
  1. 항구와 거리가 융합하는 토지 이용을 실현해, 도시 활동의 장소로 하기 때문에 건물 용도를 유도한다.
  2. 부지의 세분화에 의한 환경의 악화를 방지해, 정리가 있는 가구를 형성하기 위해, 적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확보한다.
  3. 반코쿠바시로부터 바다로 향하는 경관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내방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의 위치를 규정해,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4. 바다로부터의 경관을 배려하여, 후 뒤쪽의 거리를 덮어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항구에 알맞은 해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이하처럼 설정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다.
    (1)
    건축물의 최고 높이
    아 임항 간선도로에서 칸나이지역측(A 지구)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대체로 31m로 한다.
    단, 경관형 나리카미도 적절한 경우에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45m로 한다.
    이 임항 간선도로에서 바다측(B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대체로 20m로 한다.
    단, 경관에 배려한 경우에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31m로 한다.
    우 양 제방 내(C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대체로 20m로 한다.
    (2)
    물가 선에 직면하는 부분의 높이 물가 선을 면하는 가구에서는, 항구의 해방감을 연출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낮게 억제해, 물가선 프롬나드 경계에서 깊이 10m의 범위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대체로 10m로 한다.
    (3)
    신미나토 3호선 가의 건축물의 채의 높이 신미나토 3호선 가의 가구에서는, 건축물의 채의 높이를 대체로 20m로 한다.
  5. 건축물의 형태 생각에 대해서 이하에 배려하면서, 지구 전체로 주변 지구와 조화가 이루어진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1)
    지구의 역사성을 계승해, 또 주변 시가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벽돌 또는 벽돌풍의 소재·색조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형태는, 장대한 벽면을 느끼게 하지 않는 분절한 생각으로 한다.
    (3)
    주차장,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다.
    (4)
    원 또는 울타리는, 내수면을 면하는 부분 외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경관에 배려한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9m, 연장 약 200m
폭 18m, 연장 약 380m
폭 28m, 연장 약 800m
친수 녹지 면적 약 82,200m2(운카파크 약 10,300m2, 신코파크 약 17,500m2, 아카렌가파크 약 54,400m2)
물가 선 프롬나드 면적 약 9,300m2(프롬나드 A 약 4,300m2, 프롬나드 B 약 2,400m2, 프롬나드 C 약 600m2, 프롬나드 D 약 2,000m2)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1.6ha 약 18.7ha 약 6.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만큼 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2,500m2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5m 이하로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이, 신미나토 3호선의 도로 경계선에서 20m를 넘는 구역에 있는 것
  2.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을 계획도에 나타내는 a-a'축을 포함한 연직면에 수직에 투영한 부분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부지를 동면에 수직에 투영한 부분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1/4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색채는, 지구 전체로서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야 한다.
  2. 주차장,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를 이루어, 주변 지구로부터의 경관에 배려한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로 해야 한다.
  3. 옥상에 광고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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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tb-mmhigashikanar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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