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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9: 야마테쵸 서부 문교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지구 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등의 배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서
명칭 야마테쵸 서부 문교지구 지구 계획
위치 나카구 이시카와초 및 야마테쵸 지내
면적 약 3.6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나카구의 중앙부, JR 네기시선(JR) 이시카와초역에서 남서 약 300m에 위치해,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나카구 플랜에 있어서, 학교나 교회 등의 역사성이 있는 문교적 환경의 보전에 임한다고 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도, 역사와 초록 넘치는 주택·문교지구를 형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구 내에는, 개항 곧 창립된 요코하마 공동설립 학원 및 요코하마 여학원이 있어, 건축 당초에서 학교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는 요코하마 공동설립 학원 본교사 등의 요코하마시 지정 유형 문화재인 역사적 건조물이나, 신록이 풍부한 환경이 일체가 되어, 문교지구로서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설의 갱신을 계기로, 안전성이나 학교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활용을 실시해, 신록이 풍부한 환경이나 주변의 양호한 거리와 조화를 이룬 문교지구로서의 교육 환경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1 주변의 양호한 거리와 조화를 이룬 문교지구에 알맞은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2 개항 이래의 역사나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활용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수목 등의 신록이 풍부한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3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능의 도입을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 되는 보도 형태 공터를 배치한다.
2 산쪽 214 반다테와 초록이 일체가 된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 1을 배치해, 산쪽 214 반다테를 용이하게 바랄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한다.
3 산쪽다운 신록이 풍부한 길가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녹지 2 및 녹지 3을 배치한다.
또한, 녹지 3에 대해서는, 윤택이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4 근접하는 주택지에 대해, 윤택이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 및 지역 주민이 친밀한 초록을 느낄 수 있는 녹지 4를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개항 이래의 역사 문화를 전하는 주택·문교지구로서의 환경이나 신록이 풍부한 경관을 보전·계승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양호한 거리와 조화를 이룬 문교지구에 알맞은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지구 정비 계획으로 정한다.
또,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신록이 풍부한 환경과 경관의 형성을 향해,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또, 지구 내의 기존의 초록의 유지나 경사면지나 길가 등의 녹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녹지 조성률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녹지 조성 시설에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원 등의 구역 내의 녹지 조성 시설을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 형태 공터 폭 1.1m 연장 약 40m
녹지 1 면적 약 900m2
녹지 2 면적 약 100m2
녹지 3 면적 약 150m2
녹지 4 면적 약 300m2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탁아소
3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저층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지구내 및 주변의 역사적 건조물이나 자연,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기둥 및 공작물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에 배려한 안정된 것으로 하는 것.
2 요코하마시 지정 유형 문화재로서 지정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하 “지정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은, 지정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는 또는 두드러지게 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는 것.
4 옥외 광고물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는 것.또, 옥상의 광고물 또는 독립한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12/100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원 등의 구역 내에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및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토석의 채취, 광물의 쿠트사이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3목죽의 벌채
4 수면의 매립해 또는 간척
5 옥외에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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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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