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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8: 야마시타쵸 혼쵸도오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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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3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명칭 | 야마시타쵸 혼쵸도오리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 |
면적 | 약 1.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요코하마의 얼굴과도 말해야 하는 야마시타코엔(공원)나 니혼오오도오리 및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요코하마중화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이러한 지구와 일체적으로 우리 시의 도심부를 형성하는 지구이다.또, 본 지구는 도시계획도로 3.3.1호 혼마치선을 접하고, 도시 고속철도 4호 미나토미라이 21 선의 니혼오도리역과 모토마치 츄카가이(중화가)역의 이역의 근방에 있지만, 현재, 지구 내는 저 미이용지이다. 또한, 지구 내에는, 우리 시의 개항 이래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자산인 2동의 역사적 건조물 등이 존재한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나카구 플랜인 “나카구 지역개발 방침”으로는, 간나이·칸가이지역의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미나토 거리의 역사·문화를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와 성황을 만들어 내, 국제 성 풍부한 다문화 교류가 있는 지역개발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도로의 확장 정비, 공터 등의 확보나, 문화 거점 시설 및 업무·상업 시설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것 및 역사적 자산을 보존·활용하는 것으로, 도심에 알맞은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해, 그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4 구분해, 각각 다음과 같이 토지 이용의 방침을 정한다. < A 지구 > 활기를 만드는 업무·상업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 건조물인 구이슬 아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보존·활용을 도모한다. 또, 여유와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창출과 항구로의 전망 경관의 형성 때문에, 도로, 보도 형태 공터, 보행자용 통로나 광장을 정비해, 더하고, 이들에 따라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이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에는, 활기의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1 지구 > 문화·예술·정보를 창조·발신하는 문화 거점 시설을 정비해, 역사적 건조물인 구요코하마 거류지 48 반다테를 요코하마 개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모뉴먼트로서 보존한다. 또, 여유와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창출 때문에, 도로, 보도 형태 공터나 광장을 정비해, 구요코하마 거류지 48 반다테를 접하고,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를 느끼는 휴식의 공간으로 하기 위한 미니공원을 정비한다.게다가, 이들에 응해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B-2 지구 사이의 부지 내에 유람성의 향상과 활기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빠져 나가 통로를 정비한다.이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나 빠져 나가 통로에는, 활기의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2 지구 > 활기를 만들어 내, 문화·예술·정보를 창조·발신하는 업무·상업·문화 시설을 정비한다. 또, 여유와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창출과 항구로의 전망 경관의 형성 때문에, 도로, 보도 형태 공터나 광장을 정비해, 게다가, 이들에 따라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B-1 지구 사이의 부지 내에 유람성의 향상과 활기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빠져 나가 통로를 정비한다.이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나 빠져 나가 통로에는, 활기의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3 지구 >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또, 여유와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창출과 항구로의 전망 경관의 형성 때문에,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게다가, 보도 형태 공터에 따라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이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에는, 활기의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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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여유와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의 형성, 항구로의 전망 경관 및 역사를 느끼는 휴식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보도상 공터, 보행자용 통로, 광장과 미니공원을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1 도심에 알맞은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및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12조의 8 및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68조의 5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도심에서의 문화·예술·정보 기능과 업무·상업 기능의 집적을 도모한다. 3 벽면의 위치의 제한에 의해, 보도 형태 공터, 보행자용 통로, 광장, 미니공원이나, 이들에 응해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4 역사적 자산인 구이슬 아은행 요코하마 지점을 보존·활용해, 구요코하마 거류지 48 반다테를 보존한다.또, 구이슬 아은행 요코하마 지점 및 구요코하마 거류지 48 반다테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존·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궁리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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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형성 때문에, 건축물의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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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1m, 연장 약 18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m, 연장 약 520m | |||||
보행자용 통로 |
폭 2m, 연장 약 50m | |||||
광장 1. |
면적 약 100m2 | |||||
광장 2. |
면적 약 100m2 | |||||
광장 3. |
면적 약 100m2 | |||||
미니공원(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
면적 약 90m2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1 지구 |
B-2 지구 |
B-3 지구 |
면적 |
약 0.5ha |
약 0.8ha |
약 0.3ha |
약 0.1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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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5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7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8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9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4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5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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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80/10 | 35/10 | 80/10 | 60/10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 20/1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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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5/10 | 6/10 | 5/10 | |||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해, 동항각호모두에도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동 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2/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m2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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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 200m2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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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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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75m | 55m 단, 방송법에 의한 방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 |
75m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특히, 구이슬 아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형태 및 생각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항구로의 통경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에 통하는 도로변의 공터는, 항구로의 전망 경관을 저해 시나이시트라에트시, 보행자의 시선을 항구에 유도하도록 디자인의 궁리를 한다. 3 건축물의 벽면의 방향은, 혼쵸도오리에 대해, 대체로 평행 또는 직각으로 한다. 4 높이 45m를 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부분의 형태 및 생각은, 다음 대로로 한다. (1)주변의 환경을 배려하여,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한다. (2)항구 및 산쪽의 언덕으로부터의 조망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5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의 설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를 이루어, 주변 지구로부터의 경관에 배려한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으로 해야 한다. 6 높이가 45m를 넘는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옥탑 또는 해당 부분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이들이 건축물로부터 독립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과 같은 것으로 한다.단, 방송법에 의한 방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의 발코니는, 책 형태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의 높은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면으로부터 내미게 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 8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높이 15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단, 옥상 부분 이외에 설치해, 특히 형태 및 생각이 주변의 거리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크기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9년 6⽉25⽇ 시행)에 의해,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1호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혼쵸도오리 지구는 “간나이 경관 계획·간나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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