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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6: 카이간도오리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5일
계획도 1
범례 1
계획도 2
범례 2
명칭 | 카이간도오리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 지내 | |
면적 | 약 2.1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미나토미라이선바샤미치역에 근접해, 칸나이지역이나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향후 추가 와 거리자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에 있어서 요코하마 도심에 자리매김되어, “하네다 공항과의 높은 액세스성을 살려, 고차의 업무, 상업, 문화, 관광, 교류 등 추가 기능 집적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도 요코하마 도심에 자리매김되어, “요코하마 도심 발전의 주춧돌인 중심 시가지로서, 역사의 축적을 살리면서, 업무·상업·문화·관광·교류 등 다양한 기능의 충실을 향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나카구 플랜에 있어서는, “국제성이나 역사·문화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 구민, 행정 등이 연계해, 지구 계획이나 경관 계획 등에 의한 양호한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심 임해부 재생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는, “국제비즈니스”, “호스피탤러티”, “창조성”의 3개의 시점으로 구성된 도심 기능의 강화나, 내항 지구의 토지 이용 전환에 의한 새로운 성황 거점 만들기, 지구의 결절점에서의 연계 강화가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본 지구를 포함한 간나이·칸가이지역은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기초하여,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 지정되어 있어, 도심 임해부의 국제 경쟁력의 한층 더한 강화를 향한 도시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의 지역 정비 방침에 있어서는, “요코하마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에어리어인 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이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도심”이라고 되기 때문에, “미나토 교류 축”의 형성, “지구의 결절점”에서의 연계 강화와 맞추어 일체적으로 도시 기능의 강화 등을 도모해,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지역개발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항구와 함께 발전되는 요코하마 특유의 도심을 형성”하는 것이 정비의 목표에 내걸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본 지구가 칸나이지역과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의 결절점으로서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 업무, 상업 시설 등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복합적인 고도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칸나이지역의 활력을 견인하는 비즈니스나 새로운 성황을 창출해, 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 전체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 또, 개항의 역사·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적극적인 보전·활용과, 요코하마시 안에서도 귀중한 워터 프런트를 면한 입지를 살린 정비에 의한 성황의 형성이나 보행자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경관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도심 임해부에 알맞은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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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의 방침 | 칸나이지역과 미나토미라이 21 지구를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 지구의 특성에 입각하여 한층 더 지구의 매력을 높이는, 복합적인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유도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워터 프런트를 살린 시민에게 열린 매력적인 물가 공간과 카이간도오리로부터 물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지구 내의 유람성을 높이는 보행자 공간 등을 형성해, 키타나카로지역이나 미나토미라이 21 신미나토 지구와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A 지구 물가 선측에 광장 1 및 공공 공터 1을 정비한다. 또, 공공 공터 1과 카이간도오리를 연결하는 프롬나드 및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2 B 지구 시도 만국 하시미치 제7006호선(이하 “반코쿠바시도오리”라고 한다.)및 공공 공터 2를 면하고 광장 2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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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지구 전체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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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공공 공터 1 | 폭 6.0m 이상 | 연장 약 120m | ||||
공공 공터 2 | 폭 6.0m 이상 | 연장 약 70m | |||||
프롬나드 | 폭 6.0m | 연장 약 7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0m | 연장 약 50m | |||||
광장 1 | 약 500 ㎡ | ||||||
광장 2 | 약 200제곱미터(일부 비푸른 하늘)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B 지구 | |
면적 | 약 0.5ha | 약 0.5ha | 약 0.2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양로원,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 축사 9 마작 옥,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0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12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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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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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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