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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0: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거리 유도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명칭 |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거리 유도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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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야마테쵸 | |
면적 | 약 5.1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당 지구는,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상업지의 하나인 모토마치도리와, 개항 이래의 역사와 문화를 현저하게 남기는 산쪽의 언덕에 끼여라, 모토마치도리에 병행하는 요코하마 시도 야마시타쵸 제141호선 및 제203호선(이하, “나카도오리”라고 한다.)를 면하는 지구이다. 당 지구에서는, 폭 약 4m의 나카도오리를 면하고, 주택이나 작업소 등이 늘어서 생활감의 느껴지는 거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토마치도리로 인접하는 입지 조건을 살리고 음식점 등의 입지가 나아가고 있어, 도시 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선의 개통에 따른 와 거리자의 증가도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항 이래의 풍족한 역사 풍토나 문화를 남기면서, 매력있는 상업 환경을 형성하는 것, 거리를 정돈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구 내에서의 거주의 계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와 거리자나 생활자를 위해서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이 과제이고, 주민과 상인, 장인 등이 협력하고 지역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용도나 형태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 등에 의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상업 등과 거주의 공존하는 개성적으로 매력적인 나카도오리를 중심으로 한 거리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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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규제·유도의 방침 | 건축물의 다테*트를 통해 당 지구의 목표로 하는 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 또, 지정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1항 및 동 제2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운용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정통한 나카도오리의 거리의 형성을 유도한다. 유도해야 하는 건축물은 이하의 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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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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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모토마치도리측 지구 | 산쪽 지구 | |||
세분 | A | B | C | D | E | ||
면적 | 약 1.6ha | 약 0.2ha | 약 2.5ha | 약 0.3ha | 약 0.5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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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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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50/10 | 60/10 | 30/10 | 40/10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m2 | -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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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나카도오리의 도로 경계선(폭 4m 미만의 부분에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m의 선.이하 같은.)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25m | 20m | - | ||||
단, 나카도오리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2m의 구역에 대해서는, 10.5m로 한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으로서 정해진 한도의 선과 부지 경계선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 나카도오리의 도로 경계선에서 0.5m의 선과 해당 도로 경계선 사이의 토지의 구역의 높이 3m 이하의 부분에는, 담, 책, 문, 간판 등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전선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 차량 통행 금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지구는,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마을 조성 협정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링크처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모토마치 쿠라후트만십프·스트리트(현지 조직)(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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