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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0: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31일
계획서(지구의 구분)
범례
명칭 |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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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 니혼오도리 및 야마시타쵸 | |
면적 | 약 9.8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개항 이래 요코하마의 중심지로서 발전되어 온 역사와 문화를 현저하게 남기는 지구이고, 니혼오오도오리나 은행 가로수, 카이코히로바(개항광장), 지구에 점재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에 의해,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를 가져, 관공청을 비롯한 업무 시설이나, 관광·문화 시설 등이 집적하는 등, 요코하마의 얼굴과도 말해야 하는 지구이다. “요코하마시 중심 시가지(간나이·칸가이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활기 형성의 중심적인 지구 “개항 심볼 축”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어, 니혼오오도오리의 재정비나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 문화 시설의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또,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의 개통에 의해, 와 거리자의 증가 등에 의한 새로운 지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업무 시설이 집적하는 차분한 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거리나 경관,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과 활력이 있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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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본 지구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해, 활기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12조의 8 및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68조의 5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 및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또, 유도해야 하는 건축물은 이하의 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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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윤택과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과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향해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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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8.8ha |
약 1.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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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호에 대해서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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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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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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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 5/1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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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8/10 단,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9/10, 동 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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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m2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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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 100m2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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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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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75m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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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1호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는 “간나이 경관 계획·간나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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