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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0: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31일

・계획서
명칭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 니혼오도리 및 야마시타쵸
면적 약 9.8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개항 이래 요코하마의 중심지로서 발전되어 온 역사와 문화를 현저하게 남기는 지구이고, 니혼오오도오리나 은행 가로수, 카이코히로바(개항광장), 지구에 점재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에 의해,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를 가져, 관공청을 비롯한 업무 시설이나, 관광·문화 시설 등이 집적하는 등, 요코하마의 얼굴과도 말해야 하는 지구이다.
“요코하마시 중심 시가지(간나이·칸가이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활기 형성의 중심적인 지구 “개항 심볼 축”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어, 니혼오오도오리의 재정비나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 문화 시설의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또,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의 개통에 의해, 와 거리자의 증가 등에 의한 새로운 지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업무 시설이 집적하는 차분한 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거리나 경관,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과 활력이 있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1. 개항 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적극적인 보전, 활용을 도모해,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본 지구의 격조 및 내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업무 시설 및 관광·문화 시설(이하 “유도 용도”라고 한다.)를 유도한다.특히 니혼오오도오리, 카이간도오리 및 요코하마코엔(공원)가 및 건물 저층부에서는 유도 용도의 적극적인 입지를 도모해, 활기와 풍격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또, 주거 시설을 입지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한 재택업무형 주택 등, 본 지구의 활기와 풍격 있는 거리에 공헌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본 지구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해, 활기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12조의 8 및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68조의 5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 및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또, 유도해야 하는 건축물은 이하의 대로로 한다.
  1. 건축물의 생각은, 지구 전체로 조화가 이루어진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강암이나 스크래치 타일과 같은 주변의 역사적 건조물의 외관을 기조로 하는 등, 주변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격조 높아지도록 배려한다.또, 주택의 발코니는, 외부에서 빨래 너는 곳 시설이나 실내가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재의 선택이나 형태를 벽면에서 내미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에 배려한다.
  2. 건축물의 고층부는, 니혼오오도오리의 개방적인 통경공간의 확보, 보행자에게의 압박감의 저감 때문에,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 후퇴를 도모한다.또, 인접 시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거 시설의 개구부의 배치에 배려한다.
  3. 건축물의 높이 45m를 넘는 부분은, 원경으로부터의 스카이라인을 배려하여, 주변의 거리로부터 돌출되지 않는 생각, 색채로 한다.
  4. 건축 설비는, 외부로부터의 시야에 배려한다.
  5.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한다.특히, 옥상에 광고물의 설치는 원칙 실시하지 않는다.
  6. 적절한 대수의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해당 시설 및 그 진입로는, 니혼오오도오리 등의 주요한 보행자 동선을 면한 설치를 극력 피한다.또, 주거 시설의 출입구는, 거리의 활기를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극력 설치한다.
  7. 매력있는 거리의 형성과 적정한 토지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지의 세분화는 실시하지 않는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과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향해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8.8ha

약 1.0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호에 대해서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제외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5.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2층 이하의 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에 한정한다.)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4.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1. 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연면적(해당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오로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의 8/10 미만인 건축물,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건축물 또는 전면 도로의 폭이 15m 미만의 부지에 있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에 의해 정해진 용적율(이하 “지정 용적율”이라고 한다.)과 한다.
    (1) 사무소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음식점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점포
    (3)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집회장
    (4)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5) 진료소
    (6) 대학
  2.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부지면적이 3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지정 용적율에 10/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부지면적이 300m2 이상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지정 용적율에 15/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5/1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8/10
단,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9/10, 동 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10/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500m2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100m2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허가를 얻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고 해당 건축물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75m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2. 주변으로부터의 시야에 배려하기 위해,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의 발코니의 난간은, 개방성, 투과성의 낮은 것을 이용하는 등 궁리하는 것으로 한다.
  3.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특히, 옥상의 광고물 및 니혼오오도오리를 면하고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형태, 생각 및 크기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1호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니혼오오도오리 용도 유도 지구는 “간나이 경관 계획·간나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칸나이지역에서의 “경관 계획·도시 경관 협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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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2673

전화:045-671-2673

팩스:045-664-3551

메일 주소:tb-tos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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