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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7: 모토마치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명칭 | 모토마치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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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이시카와초 및 모토마치 | |
면적 | 약 2.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당 지구는,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상업지의 하나인 모토마치도리와, 모토마치도리에 평행하는 호리카와 가의 요코하마 시도 모토마치 하안통선(이하 “카와기시도오리”라고 한다.)를 면하는 지구이다. 당 지구에서는, 도시 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 선의 개통에 의해, 추가 와 거리자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아울러 각종 상업 시설의 입지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본 지구 계획은, 모토마치도리 및 카와기시도오리를 면하고 건설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용도나 형태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 등에 의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상업 등과 거주의 공존하는 개성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거리를 창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품격이 있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매력과 활기가 있는 상업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의 모토마치도리에 직면하는 부분에는, 점포, 음식점 등의 입지를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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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당 지구의 목표로 하는 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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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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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1.9ha | 약 0.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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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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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모토마치 지구는,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조성 협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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