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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8: 야마테쵸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야마테쵸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우에노마치, 묘코우지다이, 모토마치 및 야마테쵸
면적 약 16.0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항구를 면하는 언덕으로부터의 조망에 축복받은, 개항 이래의 역사와 문화를 현저하게 남긴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를 가지는 주택·문교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택·문교지구로서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저층의 거리나 조망,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개성 있는 문화의 발신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1. 개항 이래의 역사나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전·활용과,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2. 저층을 주체로 하는 주택 및 학교 등의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3. 야마테혼도오리 등의 가로와 일체가 된, 개방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지 공간을 형성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개항 이래의 역사 문화를 전하는 주택·문교지구로서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지구 정비 계획을 정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유도한다.
  1. 부지의 분할은 극력 실시하지 않아,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
  2. 건축물 등의 높이는 지구 내의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저층의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또, 건축물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는, 경관적으로도 뛰어나게 지역으로의 공헌도가 높은 건축물로 하도록 노력한다.
  3.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4. 건축 설비는 부지외로부터의 시야에 배려한 색조, 설치 위치로 한다.
  5.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는 극력 부지외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7. 역사적 건조물은 극력 보전하도록 노력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경관 형성과 환경의 향상을 향해,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과 초록의 보전을 도모한다.특히, 도로를 면하는 원, 울타리는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1.5ha 약 1.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8. 공중 목욕탕
  9. 병원, 진료소
  10.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1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령 제130조의 5의 4에 규정하는 것
  12.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65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전 2호의 규정은, 부지면적이 1000m2 이상이며, 또한, 다음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하는 아동 양호 시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또는 장식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다.
  3.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또, 옥상의 광고물 또는 독립한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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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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