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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16)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외벽 후퇴)
명칭 |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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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니시구 다카시마 잇쵸메,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미나토미라이 니쵸메,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미나토미라이4쵸메, 미나토미라이 고쵸메 및 미나토미라이 로쿠쵸노메 및 나카구 우치다초 및 사쿠라기쵸 | |
면적 | 약 115.7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수도권의 업무 기능을 분담하는 업무 핵도시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요코하마의 마을 조성의 핵심적 사업인 “미나토미라이 21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의 도시에 알맞은 업무·상업 시설, 호텔, 도시형 주택이나 다양한 문화 시설, 공공 공익 시설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다.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지권자 사이에서 체결된 “미나토미라이 21 마을 조성 기본 협정”과 더불어 이하의 도시 상의 실현을 목표로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4시간 활동하는 국제 문화 도시 2.21세기의 정보 도시 3.물과 초록과 역사에 둘러싸인 인간 환경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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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의 정 비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토지 이용의 방침 | 21세기의 도시에 알맞은 조화와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이하의 존마다 특색을 가진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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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1.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킹 축상의, 주로 보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를, 오픈 몰로 해, 통경공간을 확보한다. 3.JR사쿠라기쵸역 전에, 성황을 창출하는 보행자 공간으로서 광장을 확보한다. 4.가구 내의 적절한 위치에, 공개성이 높은 공터를 확보한다.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에서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교통 거점 주변, 공원·녹지, 물가 주변 등의 공적 공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과 일체적 혹은 용이하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보행자용 통로, 아트리움, 산쿤 가든, 안뜰, 공중 광장 등의 외부·내부의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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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21세기의 도심에 알맞은 거리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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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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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주로 보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푸른 하늘·비푸른 하늘의 공터 | 폭 15m 이상 연장 약 1,940m | ||||||
폭 12m 이상 연장 약 120m | ||||||||
폭 8m 이상 연장 약 1,550m | ||||||||
폭 6m 이상 연장 약 1,730m | ||||||||
폭 4m 이상 연장 약 2,650m | ||||||||
광장 | 약 2,700m2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 의 구분 |
명칭 | 상업 존 | 비즈니스 존 | 프롬나드 존 | |||
세분 | A | B | A | B | A | B | ||
면적(ha) | 약 5.0 | 약 6.5 | 약 6.1 | 약 34.3 | 약 5.8 | 약 6.9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만큼 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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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의 최저 한도 | 10/10 | |||||||
단, 잠정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 공원, 광장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및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가구 전체를 1 부지로서 사용한다. | 1,500 m2 | 5,000 m2 | 1,500 m2 | 2,500 m2(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이외의 부지의 경우에는 1,500m2) |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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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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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 등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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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 180m | 300m | 180m | 120m | ||||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그란모르 또는 그랜드몰코엔(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해서는, 20m로 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거리의 경관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한다. |
c-010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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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 의 구분 |
명칭 | 인터내셔널 존 | 워터 프런트 존 | ||||
세분 | A | B1 | B2 | C | D | |||
면적(ha) | 약 5.4 | 약 15.3 | 약 9.1 | 약 5.5 | 약 11.4 | 약 4.4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만큼 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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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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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의 최저 한도 | 10/10 | - | ||||||
단, 잠정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 공원, 광장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및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가구 전체를 1 부지로서 사용한다. | 2,500 m2(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이외의 부지의 경우에는 1,500m2) | 1,500m2 |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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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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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 등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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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 | 100m | 180m | 60m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거리의 경관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한다. |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에서의 지구 시설 일시 점용에 관한 협의 지침(PDF:1,528KB)”가 제정되었습니다.
당 지구의 지구 계획으로 정하는 지구 시설을 한때 점용하는 경우는, 본 협의 지침에 기초하여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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