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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16)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1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외벽 후퇴
계획도(지구 시설·외벽 후퇴)

・계획서
명칭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지구 계획
위치 니시구 다카시마 잇쵸메,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미나토미라이 니쵸메, 미나토미라이 산쵸메, 미나토미라이4쵸메, 미나토미라이 고쵸메 및 미나토미라이 로쿠쵸노메 및 나카구 우치다초 및 사쿠라기쵸
면적 약 115.7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수도권의 업무 기능을 분담하는 업무 핵도시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요코하마의 마을 조성의 핵심적 사업인 “미나토미라이 21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의 도시에 알맞은 업무·상업 시설, 호텔, 도시형 주택이나 다양한 문화 시설, 공공 공익 시설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다.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지권자 사이에서 체결된 “미나토미라이 21 마을 조성 기본 협정”과 더불어 이하의 도시 상의 실현을 목표로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4시간 활동하는 국제 문화 도시
2.21세기의 정보 도시
3.물과 초록과 역사에 둘러싸인 인간 환경 도시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21세기의 도시에 알맞은 조화와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이하의 존마다 특색을 가진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비즈니스 존
도시내 간선도로를 따라, 본사 기능 등이 집적하는 질 높은 업무 지구.쇼핑, 어뮤즈먼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 서비스 시설 및 문화 시설도 아울러 입지한다.
2.프롬나드 존
다양한 이벤트 등이 예상되는 그란모르를 따라, 미술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문화 시설이 업무 시설·도심형 주택과 함께 집적해, 그란모르와 일체가 되고 성황을 연출해, 보행자의 유람성을 높이는 쇼핑·어뮤즈먼트 시설 등이 입지하는 지구
3.인터내셔널 존
임항 간선도로를 따라, 업무, 국제 교류 시설, 회의장, 전시장, 호텔, 쇼핑·어뮤즈먼트 시설, 문화 시설, 도심형 주택 등이 입지하는 지구
4.상업 존
역을 중심으로 한 터미널 지구.쇼핑 시설, 호텔, 오피스 등을 복합한 새로운 도심의 핵이 되는 시설이 입지하는 지구
여기에서의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이벤트 관련 시설, 문화 시설도 입지한다.
5.워터 프런트 존
물가 선 가의 녹지 지구, 항만 관련 시설을 입지하는 지구
지구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1.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킹 축상의, 주로 보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를, 오픈 몰로 해, 통경공간을 확보한다.
3.JR사쿠라기쵸역 전에, 성황을 창출하는 보행자 공간으로서 광장을 확보한다.
4.가구 내의 적절한 위치에, 공개성이 높은 공터를 확보한다.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에서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교통 거점 주변, 공원·녹지, 물가 주변 등의 공적 공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과 일체적 혹은 용이하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보행자용 통로, 아트리움, 산쿤 가든, 안뜰, 공중 광장 등의 외부·내부의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21세기의 도심에 알맞은 거리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을 유도한다.
1.거리의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공간적인 확대의 확보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의 거리를 정돈해,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거리의 스카이라인 형성상, 돌출된 높이를 가지는 건축물 등에 의해 스카이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구 정비 계획에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다.또, 바다로 향하는 공간적인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1)
바다측으로부터 산 측을 향해, 서서히 건물 높이가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의 중요한 도시 축인 퀸 축상의 상업 존 A 및 킹 축상의 비즈니스 존 A에는, 적극적으로 초고층의 건물을 유도해, 거리의 랜드마크로 한다.또, 인터내셔널 존 A는, 상업 존 A과 연속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한다.
(3)
그란모르 응해 개방적이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의 연속성을 확보한 다음, 고층동을 그란모르에서 가능한 한 후퇴하고 배치한다.
2.윤택과 성황이 있는 거리의 형성
거리의 성황을 연출하기 위해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면하는 부분은, 상업, 어뮤즈먼트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성황을 연출하는 용도로 해, 그 연속성에 배려한다.특히 고층 건물에 볼 수 있기 십상인, 거리의 연속성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해, 저층부의 설치해 분에게 유의한다.
또, 고밀도인 도심 지구에 윤택을 가져오기 위해, 역사적 자산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오픈 스페이스 등에 물과 초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3.고도의 도시 기능을 실현하는 건물 용도의 유도
매력있는 도시 활동의 장소로 하기 때문에, 업무, 상업과 같은 도시 기능 외에, 국제 교류, 고도 정보화, 예술·문화 활동의 촉진, 지역의 관리·운영, 업무나 도시 생활의 지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시설 등을 유도한다.
또, 각 존의 토지 이용에 알맞은 시설을 입지시켜, 고도 정보화에 알맞은 기능 및 구조를 가지는 건축물로 한다.
4.도시 환경 및 도시 방재에 배려한 건축 계획
(1)
도시 방재에 배려한 건축 계획으로 해, 고층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낙하물 대책, 풍해 대책 및 보행자 공간으로의 압박감의 억제에 배려한다.
(2)
지역 냉난방의 도입에 배려한 건축 계획으로 한다.
(3)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화의 추진 등, 환경보전에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5.그 외
(1)
적절한 부지 규모를 유지하면서, 도시 시설과의 밸런스와, 토지의 합리적인 고도 이용을 고려한 계획으로 한다.
(2)
주택은, 도시 생활자의 다양한 생활상에 대답하는 특색 있는 주택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다른 도심 기능의 집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배치 등에 대해서 배려한다.
(3)
거리의 경관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한다.
・계획서의 계속되어
c-010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주로 보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푸른 하늘·비푸른 하늘의 공터 폭 15m 이상 연장 약 1,940m
폭 12m 이상 연장 약 120m
폭 8m 이상 연장 약 1,550m
폭 6m 이상 연장 약 1,730m
폭 4m 이상 연장 약 2,650m
광장 약 2,700m2


물건



한다


지구

구분
명칭 상업 존 비즈니스 존 프롬나드 존
세분 A B A B A B
면적(ha) 약 5.0 약 6.5 약 6.1 약 34.3 약 5.8 약 6.9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만큼 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5로 정하는 것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3하의 란에 내거는 것(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기준시의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용적율의 최저 한도 10/10
단, 잠정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 공원, 광장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및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가구 전체를 1 부지로서 사용한다. 1,500 m2 5,000 m2 1,500 m2 2,500 m2(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이외의 부지의 경우에는 1,500m2)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가구에 간직하는 것
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 제36조 제1항에 정하는 도시 재생 특별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가구에 간직하는 것
3 전기통신 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전기 통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 또는 그 외의 공익상 필요한 통신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
300m 180m 300m 180m 120m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그란모르 또는 그랜드몰코엔(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해서는, 20m로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거리의 경관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한다.
・계획서의 계속되어
c-010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

구분
명칭 인터내셔널 존 워터 프런트 존
세분 A B1 B2 C D
면적(ha) 약 5.4 약 15.3 약 9.1 약 5.5 약 11.4 약 4.4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만큼 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5로 정하는 것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3하의 란에 내거는 것(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기준시의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용적율의 최저 한도 10/10
단, 잠정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 공원, 광장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토지에 건축하는 것 및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가구 전체를 1 부지로서 사용한다. 2,500 m2(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이외의 부지의 경우에는 1,500m2) 1,500m2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가구에 간직하는 것
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 제36조 제1항에 정하는 도시 재생 특별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가구에 간직하는 것
3 전기통신 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전기 통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 또는 그 외의 공익상 필요한 통신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작물
180m 100m 180m 60m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거리의 경관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한다.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에서의 지구 시설 일시 점용에 관한 협의 지침(PDF:1,528KB)”가 제정되었습니다.
당 지구의 지구 계획으로 정하는 지구 시설을 한때 점용하는 경우는, 본 협의 지침에 기초하여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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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516

전화:045-671-3516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tb-mmhigashikanar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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