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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9: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면적 약 7.3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개항 이래 요코하마의 중심지로서 발전되어 온 요코하마다운 역사와 문화를 현저하게 남겨, 항구를 면하는 야마시타코엔(공원)나 은행 가로수의 고엔도리와 일체가 된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를 가져, 도심에 알맞은 관광, 문화, 상업, 업무 시설이 집적하는 등, 요코하마의 얼굴과도 말해야 하는 지구이다.
우리 시의 종합 계획인 “유메하마 2010 플랜”이나 “요코하마시 중심 시가지(간나이·칸가이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워터 프런트의 매력있는 환경 만들기의 중심적인 지구로서 자리매김되어, 야마시타코엔(공원)의 재정비나 오산바시 여객선 터미널의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내는 원래 전국에서도 수많은 내방자를 맞이해, 도시 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 선의 개통에 의해, 한층 더한 내방자의 증가나 새로운 지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집객성 및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집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거리나 경관,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과 활력이 있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1. 개항 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적극적인 보전, 활용을 도모해,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내방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이며, 지구의 격조를 높이는 관광·문화 시설 및 지구의 활력과 활기를 만드는 상업·업무 시설(이하 “유도 용도”라고 한다.)를 유도한다.특히, 건축물 저층부에서의 유도 용도의 적극적인 입지를 도모해, 야마시타코엔도오리 길가의 은행 가로수나 역사적 건조물의 거리 경관, 벽면 후퇴에 의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과 일체가 된 활기 공간을 창출한다.
  3. 야마시타코엔도오리나 그 외의 가로와 연담하는 광장 등의 공터를 건축물의 부지 내에 확보해,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과 일체가 된 개방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내방자, 취업자 등에게 있어서 안전으로 쾌적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야마시타코엔도오리를 따라, 보도 형태 공터의 정비를 실시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지구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해, 활기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또, 유도해야 하는 건축물은 이하의 대로로 한다.
  1. 건축물 등의 생각은, 지구 전체로 조화가 이루어진 개성적으로 매력있는 거리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외관 및 색채는, 벽돌조나 화강암조를 기조로 하는 등, 역사적 건조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격조 높은 것으로 한다.또, 주거 시설의 발코니나 개구부의 소재 및 형태는, 외부에서 빨래 너는 곳 시설이나 실내가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야마시타코엔도오리를 면한 건축물의 높이가 대체로 15m까지의 부분은, 은행 가로수나 역사적 건조물과 일체가 된 활기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매력있는 건축 생각으로 해, 유도 용도를 배치한다.
  3. 건축물 등의 고층부는, 내륙 측으로부터의 항구로의 조망의 확보, 야마시타코엔(공원)측으로의 압박감의 저감 및 주거 시설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지 경계선 및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의 후퇴에 노력한다.또, 주거 시설과 그 외의 시설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시설의 개구부는 인접하는 건축물에 배려한 배치로 한다.
  4. 건축물 등의 높이는,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로부터 본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유지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의 일조의 확보 때문에, 지구 내의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높이 45m까지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도모한다.또, 높이 45m를 넘는 경우는, 경관적으로도 뛰어나고, 유도 용도의 도입이나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 등, 지구로의 공헌도가 높은 심볼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5. 건축 설비는, 외부로부터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한다.
  6.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대수의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활기가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해당 시설 및 그 진입로는, 야마시타코엔도오리를 면한 설치를 극력 피한다.또, 주거 시설의 출입구의 위치는, 관광객 등의 동선을 혼란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8. 매력있는 거리의 형성과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세분화는 실시하지 않아, 또, 소규모 부지에서는 부지의 공동화를 추진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과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향해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 형태 공터 폭 3.0m 연장 약 770m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4층 이하의 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에 한정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m2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회랑
  3.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다음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1)건축물의 건폐율이 8/10 이하인 것.
    (2)다음 아에서 에까지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터(해당 공터의 바로 윗쪽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히사시소노 타 이것에 비슷한 것만의 부분을 제외한다.)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이하 같은.) 또는 오에 해당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축물의 부분을 가져, 해당 공터의 수평 투영 면적 및 해당 건축물의 부분의 마루의 면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계한 면적(자동차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또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아에서 에까지 중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서는, 해당 중복되는 부분의 면적은, 중복해서 산입하지 않는다.)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공개공지율”이라고 한다.)가, 1/10 이상인 것.
    아 시도 야마시타 혼모쿠 이소고선(야마시타코엔도오리) 또는 시도 야마시타쵸 제132호선을 접하고, 또한, 계획도에 나타내는 역사적 건조물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폭이 3m의 보행자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서, 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단차가 없는 것
    이 시도 야마시타 혼모쿠 이소고 선 또는 시도 야마시타쵸 제132호선 이외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3m 이내의 구역에서, 해당 도로를 접하고, 또한, 계획도에 나타내는 역사적 건조물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폭이 0.5m 이상의 보행자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서, 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단차가 없는 것
    우 시도 야마시타 혼모쿠 이소고선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15m 이내의 구역에서, 아 니 내거는 공터를 접하고 설치되는 공터(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높낮이 차이가 1.5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1개소에서 50m2 이상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는 것
    엇 도로에 1개소에서 6m 이상 접해 또는 폭 4m 이상의 통로에서 도로에 접속해, 또한, 최소 폭이 6m 이상의 공터(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높낮이 차이가 6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1개소에서 500m2 이상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는 것
    오 도로에 1개소에서 6m 이상 접해 또는 폭 4m 이상의 통로에서 도로에 접속하는 건축물의 부분(해당 부분의 마루의 면의 최소 폭이 6m 이상으로, 해당 마루의 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며, 또한, 해당 마루의 면과 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높낮이 차이가 6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로, 해당 부분의 마루의 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1개소에서 500m2 이상인 것
    (3)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것.
    (4)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이,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적 건조물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시장이 요코하마시 도시 미 대책 심의회에 의견을 들은 다음 인정한 것인 것.
  3. 지난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을 수 있다.
    (1)지난 호의(1),(3) 및(4)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
    (2)지난 호의(2)의 아에서 에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터 또는 동호의(2)의 오에 해당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축물의 부분을 가져, 공개공지율이, 1.5/10 이상인 것.
    (3)건축물의 높이 4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것.
    (4)내륙 측으로부터의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의 조망을 확보해, 야마시타코엔(공원)측으로의 압박감을 저감한 형태, 규모, 배치 및 높이이고,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로부터 보는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생각인 등,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행해지고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코하마시 도시미 대책 심의회에 의견을 들은 다음 인정한 것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2.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의 발코니는, 책 형태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의 높은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면으로부터 내미게 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
  3.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4.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특히, 야마시타코엔(공원)측을 면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형태 및 생각에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하고, 그 크기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또, 옥상에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는 “간나이 경관 계획·간나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칸나이지역에서의 “경관 계획·도시 경관 협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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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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