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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시카와 니쵸메 C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7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8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9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생각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또, 운용에 있어서는, 신이시카와 니쵸메 C 지구 건축 협정 해석 기준 및 운영 세칙을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의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
    우 단독주택 겸용 주택(단, 단독주택 겸용 주택은 다음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
    (아)겸하는 용도는, 학원, 화도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또는 사무소인 것.
    (이)(아)의 용도만에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지 않는 것.
    (우)상기(아)의 용도에 제공하는 바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인 것.
    (에)간판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가지는 경우는, 그 표시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물의 높이는, 1984년 2월 25일(최초의 협정 인가일) 시점에서의 부지의 지반 고에서 9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또한, 부지의 지반 고는 부지의 표고(도쿄만의 평균 조위를 0m로 한 고해)이다.
    (3) 건축물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4) 지하층의 바닥 면적(기설 지하 차고, 기설 지하실 등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5) 부지의 구획은, 1984년 2월 25일(최초의 협정 인가일) 시점의 부지의 구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6) 부지의 지반 고는, 1984년 2월 25일(최초의 협정 인가일) 시점의 지반 고를 변경할 수는 없다.단,(7)의 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지의 지반(공작물, 그 외를 그대로 두는 기초가 되는 토지, 지각을 말한다.)는, 1984년 2월 25일(최초의 협정 인가일) 시점의 지반을 변경할 수는 없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근린의 가옥이나 기설 공작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차고나 어프로치에 비슷한 것의 축조에 필요한 절토 및 성토
    이 지하층의 축조, 승강기 설치 및 지하 차고 축조에 필요한 절토
    우 부지의 지반 강화(내진화) 또는 지반침하 대책으로 실시하는 지반 개량
    (8) 상기(7) 아, 이의 축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설 이시즈모리 옹벽의 형태를 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로 기설 옹벽의 개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주변의 기설 옹벽의 형태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9)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우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단 외벽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10) 부지 외주에 설치하는 담 또는 원에 대해서는, 대문을 지지하는 문기둥 및 이것에 부대하는 소규모의 벽을 제외하고, 생원, 넷 펜스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교통량이 많게 안전 얼굴 또는 소음 방지상 콘크리트 담이나 블록 담이 필요하게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도 근린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1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해서는, 채도가 높은 색(빨강, 파랑, 황색) 등 협정 구역 내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피해,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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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메일 주소:ao-machirule@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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