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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쓰지가오카 제1 공원 주변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33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니노헤까지의 연립 주택 또는 겸용 주택(단독주택 전용 주택에서 소규모의 사무소나 레슨의 교실 등을 겸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한다.또한 해당 기준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 해석 기준을 정한다.그 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제6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제1조로 정하는 목적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2)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분할 후의 부지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지의 지반은, 협정 인가 공고시의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주차장 및 휠체어용 경사, 리프트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 이 밖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절토 또는 성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조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부지에 인접하는 부지의 토지의 소유자 등의 이해를 얻을 수 있어, 또한 제6조로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우) 해당 부지에 인접하는 부지의 토지의 소유자 등의 이해를 얻을 수 있어, 또한 제6조로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승인한 것인 것(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도로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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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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