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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고쵸메 13번지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0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0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은 건축 가능하게 한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
(4) 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4/10과 한다.단, 가구의 각 등에 있는 부지 내의 건축물로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5/10과 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8/10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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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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