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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네다이 잇쵸메 A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6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94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위치, 구조, 형태 및 생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
    이 연립 주택 또는 공동 주택(각 호의 주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우 진료소
    엇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주거환경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승인을 한 겸용 주택, 공공 시설 또는 복지 시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지반면을 말한다.이하 같은.)로부터 9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또한, 채의 위치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 정한다.
    (3)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4)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분할 후의 각 토지의 부지면적이 모두 16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주차장, 계단 또는 휠체어용 경사나 리프트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7)부지 경계를 면하는 옹벽에 대해서는, 축조 당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새롭게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옹벽 형태에 맞추는 것으로 한다.또, 옹벽의 부피 인상 및 옹벽 상부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게시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부지 경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에 대해서는, 생원, 개방성이 있는 와이어 펜스 등으로 한다.블록이나 돌담, 패널 펜스 등 폐쇄성이 있는 것(문에 부속하는 소규모의 것은 제외한다.)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또, 도로 경계선을 면한 부분에는 재배를 마련한다.
    (9)지붕, 외벽, 덱, 간판 등의 공작물의 색채나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색조로서, 원색은 피한다.주차장의 상부에 덱 및 이것에 비슷했던 것을 설치하는 경우는, 덱 등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10)간판 및 이것에 비슷한 것은, 설치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 관련된 것이며, 도로면에서 간판 등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하,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로, 또한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단, 진료소의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면에서 간판 등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5m 이하, 표시 면적을 2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1)부지 내에, 기계식 주차장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2)부지 내에 주호수와 동수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연립 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한정한다.).단,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승인한 경우는, 근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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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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