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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쓰지가오카 9번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7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9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생각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겸용 주택(주:독립주택에서 진료소, 사무소 등을 겸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지면은, 협정 인가 공고시의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부지 내의 지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부지의 조성 또는 정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도로 경계선에서 폭 1m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조성을 추진해, 적절히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단, 현관 혹은 대문에 이르는 폭 1.5m 이하의 통로(1 부지 1개소에 한정한다.) 또는 지역 공용의 쓰레기 집적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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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메일 주소:ao-machirule@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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