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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서 우리 시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2008년 세제 개정에 의해, 지역에 밀착한 민간 공익 활동이나 기부 문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도도부현 또는 시구읍면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외부 사이트)가 창설되었습니다.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하 “공제 대상 기부금”이라고 합니다.)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 등 또는 특정 공익 신탁의 수탁자가 시장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조례로 지정하는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처의 일람(2024년 10월 23일 현재)(PDF:609KB)
※가나가와현이 지정하고 있는 개인 현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처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인 현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현 홈페이지가 열립니다.)를 봐 주세요.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 대상(PDF:104KB)이고, 시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면 인정되는 기부금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에의 기부금
-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요코하마시 내에서 주된 목적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에의 기부금
- 특정 공익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전
지정을 받기 위한 수속
다음 신청자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은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 등인 경우
(1)및(2)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1) 기재 예(PDF:802KB)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시 체크 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그 외 첨부서류
1.정관, 기부 행위, 규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류의 사본
2.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3.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한 사업년도의 것)
4.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전 사업년도의 것)
5.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
2.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지 않고, 요코하마시 내에서 주된 목적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등인 경우
(1)및(2)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2)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시 체크 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그 외 첨부서류
1.정관, 기부 행위, 규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류의 사본
2.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3.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한 사업년도의 것)
4.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전 사업년도의 것)
5.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요코하마시 내에서 주된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3.특정 공익 신탁의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및(2)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3)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첨부서류
1.주무 대신의 인정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2.특정 공익 신탁의 신탁 행위
3.수탁자의 등기 사항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4.특정 공익 신탁의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한 신탁 사무 연도의 것)
5.특정 공익 신탁의 사업 상황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전 신탁 사무 연도의 것)
6.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수령한 기부금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등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서의 요건을 채우게 된 날이 1월 2일 이후의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수령한 기부금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통지합니다.
또, 심사의 결과, 지정하게 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소식에 고시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기획계
전화번호 045-671-2252
지정시의 신청 사항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의 수속
지정시의 신청 사항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다음(1) 및(2)의 서류를 아래와 같은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특례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포함한다)로서의 인정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도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사항 변경 신고서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사항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한 항목의 체크 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첨부서류
변경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사항 변경 신고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기획계
전화번호 045-671-2252
공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 중에 수령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은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제 대상 기부금 수령 보고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공제 대상 기부금 수령 보고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과세 담당
전화번호 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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