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109:천 유메가오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8년 3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샘 유메가오카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이즈미구 이즈미초 및 시모이다쵸 지내
면적 약 24.5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이즈미구의 남서부에 위치해, 지구의 중앙에는 시영 지하철 1호선 시모이다역 및 소테쓰 이즈미노선 유메가오카역이 입지해, 동쪽은 도시계획도로 3.4.3호 환상 4호선(이하 “환상 4호선”이라고 한다.)에 접하는 등 교통 네트워크가 뛰어난 지구이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이즈미구 플랜에 있어서, “2개의 역이 근접하는 이 구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도시 기반의 정비와 함께, 집합주택, 대규모 상업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계획적인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뛰어난 교통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살린 새로운 역 앞 거점에 알맞은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역 앞 광장이나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해, 환경에 배려한, 성황·활력·교류를 기르는 거점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를 9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1 지구, A-2 지구
유메가오카역 및 시모이다역의 역 앞 거점으로서, 성황·활력·교류에 넘쳐, 개성 있는 역 앞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역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 가구 외주의 보행자 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다양한 기능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변 환경에 배려한 조화가 이루어진 환경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간선도로 길가의 특성을 살려 길가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1-1 지구
간선도로 길가에 알맞은 성황이 있는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형 주택 및 길가 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토지의 고도 이용에 있어서는,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확보한다.
4 C-1-2 지구
유메가오카역의 역 앞 공간에 알맞은 성황이 있는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형 주택, 상업 시설 및 업무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토지의 고도 이용에 있어서는,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확보한다.
5 C-2 지구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역 주변 및 주요 구획 도로 길가의 입지 특성을 살린 편리성이 높은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중층의 주택, 상업 시설 및 업무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6 C-3 지구
주요 구획 도로 길가의 입지 특성을 살려, 중층의 주택, 점포 및 사무소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7 D-1 지구
편리성을 갖춘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중층의 주택, 점포 및 사무소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8 D-2 지구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역 주변의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중저층의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지구 내를 남북에 종단하는 환상 4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 3.4.54호하 이다선(이하 “시모이다선”이라고 한다.)를 개입시키고, 지구 서쪽에 액세스하는 지구의 골격이 되는 도로로서, 주요 구획 도로 1호선을 배치한다.또, 하이다선으로부터 환상 4호선에 액세스해, 도시계획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요 구획 도로 2호선을 배치한다.
2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1, 보도 형태 공터 2, 보도 형태 공터 3 및 보도상 공터 4를 정비한다.특히, 보도 형태 공터 1 및 보도 형태 공터 2에 대해서는, 벽면 후퇴 부분의 녹지 조성 공간과 함께 신록이 풍부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3 시모이다역과 유메가오카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을 보완하기 위해, 부지 외주부에 보행자 전용 통로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2 환경 부하 저감을 향해, 에너지 절약 성능에 배려한 건축 계획이 되도록 노력한다.
3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저감을 향해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4 A-1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에 노력한다.
5 A-1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은, 와 거리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시설로 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지구 주변의 자연적 환경과 지구 내의 초록의 공간이 연속하는 초록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초록의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1 초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길가부를 중심으로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2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다카기를 중심으로 조화 좋게 나카기, 관목, 땅 피종류 등을 조합, 지구 전체로서 변화가 있는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3 A-1 지구 및 A-2 지구에 정비하는 공터(지구 시설로서 정하는 보행자 전용 통로 및 보도 형태 공터를 제외한다.)는,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걸맞은 볼륨이 있는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계획서(계속)

C-109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주요 구획 도로 1호선

폭 11.5m 연장 약 290m

주요 구획 도로 2호선

폭 11.5m 연장 약 160m

보행자 전용 통로

폭 2.0m 연장 약 200m(비푸른 하늘)

보도 형태 공터 1

폭 1.0m 연장 약 540m(일부 비푸른 하늘)

보도 형태 공터 2

폭 1.0m 연장 약 210m

보도 형태 공터 3

폭 1.0m 연장 약 100m(일부 비푸른 하늘)

보도 형태 공터 4

폭 1.0m 연장 약 9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B 지구 C-1-1 지구
면적 약 4.8ha 약 3.8ha 약 2.4ha 약 1.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 또는 2층의 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리) 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규정에 의해 상업지 역내에 건축해서는 안 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자동차 교습소
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3,000㎡ 400㎡ 200㎡ 400㎡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철도 사업법(1986년 법률 제92호)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철도 시설이 간직하는 것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다음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차에 내거는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31m 이하로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해당 부분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기준선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0을 타고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인 것.
(2) 부지 내에,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터(지구 시설로서 정하는 보행자 전용 통로 및 보도 형태 공터를 포함한다.또, 바로 윗쪽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히사시소노 타 이것에 비슷한 것만의 부분을 제외한다.)그러나 없는 것에 한정한다.)를 가져, 해당 공터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계한 면적(자동차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또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의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15/100 이상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역사를 제외한다.)의 형태 생각은, 주위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로,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 또는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1 건축물(역사를 제외한다.)의 형태 생각은, 주위 헤헤노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단, 폭 70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한다
형태 생각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 또는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15/100 10/100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5/100과 한다.
2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10/100과 한다.
・계획서(계속)

C-109 지구 정비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C-1-2 지구 C-2 지구 C-3 지구 D-1 지구 D-2 지구
면적 약 2.5ha 약 1.8ha 약 1.7ha 약 2.4ha 약 3.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자동차 교습소
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3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의 2에 규정하는 운동 시설
4 호텔 또는 료칸
5 자동차 교습소
6 축사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사무소, 점포 또는 음식점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9 공장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
10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사무소, 점포 또는 음식점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m2 이내의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400㎡ 125㎡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펜스의 기초로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6m 이하의 것, 문기둥 또는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5/100과 한다.
2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10/100과 한다.

◆ A-1, A-2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A-1, A-2, B, C-1-1, C-1-2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08-674-845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