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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1: 다테바역 남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6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위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명칭 | 다테바역 남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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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마치 및 나카타니시 잇쵸메 | |
면적 | 약 4.2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시영 지하철 1호선 다테바역의 역 앞에 위치해, “유메하마 2010 플랜 이즈미구 계획”에 있어서, “성황 상업 거점”의 형성이 자리매김되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인 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해, 역 앞에 알맞은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에 배려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2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진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상업 핵형성 지구) 대형 상업 시설의 입지 등에 의해, 역 앞에 알맞은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B 지구(스미쇼 복합 지구) 상업 핵형성 지구를 보완하는 상업 시설, 집합주택 및 단독주택 주택 등의 입지에 의해, “주”와 “상”이 조화를 이룬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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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쾌적하고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및 미니공원을 정비한다.또,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공원을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A 지구 역 앞에 알맞은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 “주”와 “상”이 조화를 이룬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c-051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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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공원 | 면적 약 1,100㎡ | ||
보도 형태 공터 |
폭 1.0m, 연장 약 260m | |||
미니공원 | 면적 약 7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2.9ha | 약 1.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4 자동차 교습소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 또는 료칸 2 자동차 교습소 3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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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2,500㎡ | 150㎡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개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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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보도 형태 공터 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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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또, 옥외 광고물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에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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