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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1: 이즈미노역 북쪽 출입구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8월 2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이즈미노역 북쪽 출입구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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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마치 지내 | |
면적 |
약 3.5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이즈미노역 북쪽 출입구 지구는, 요코하마역에서 서방 약 14km, 이즈미구 북부의 대지상에 있어,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이즈미노역”의 북측에 위치하는 지구이다.본 지구는 조합 시행의 이즈미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기반 정비를 해, 1976년 10월 환토 처분이 되었다.그 후, 주변의 시가화의 확대나 교통량의 증대 등에 의해 “지구 환경을 감안한 버스 노선의 설정” “차도에 의한 역 앞 지구의 분단의 해소”나 “상업 기능의 충실”이 지구의 과제이다. 이 때문에, 교통 광장의 이전과 지구 내의 기존 도로의 재정비에 맞추어, 쾌적하고 여유가 있는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또, 도시형의 주거환경의 보전 및 역 앞에 알맞은 매력적으로 성황이 있는 공간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지구 계획의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본 지구에서는 역 앞 지구로서의 입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구를 3 구분해, 상업·업무계, 문화·교육계, 주택계의 용도를 적절히 배치한 토지 이용을 실시한다. A 지구:역 앞에 알맞은 상업·업무·서비스 시설 등의 설치 및 교통 광장의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황이 있는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B 지구:문화·교육적 시설을 주체로 해, 또, 시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 때문에,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공공 공익적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C 지구:도시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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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교통량의 증대에 대응해, 지구의 교통 처리 기능과 보행자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광장이나 도로를 적절히 배치한다.또한, 쾌적하고 여유 있는 보행자의 공간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가구 내에 보행자용 통로를 적정하게 배치해, 이러한 기능의 유지·보전을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역 앞 지구로서,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양호로 매력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그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을 진행한다. |
c-031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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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길로 |
구획 도로 폭 9.5m, 연장 약 140m | ||||
광장 |
교통 광장 면적 약 3,900m2 | |||||
그 외의 공공 공터 |
보행자용 통로 폭 4m, 연장 약 300m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 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2.1ha | 약 0.5ha | 약 0.9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 및 2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거에 부속하는 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3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5 병원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7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자동차 교습소 9 축사 1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것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2 공회당 또는 집회장 3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및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병원 또는 진료소 5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 7 자동차 차고 또는 자전거 주차장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병원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7 호텔 또는 료칸 8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 교습소 10 축사 11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1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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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 m2 |
200 m2 |
20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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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울타리, 펜스 및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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