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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1: 이즈미신교가교지구

도시계획 결정:2011년 12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이즈미신교가교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신바시초
면 곱 약 0.9ha












에 관하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이즈미구 동부에 위치해, 남쪽은 도시계획도로 3.4.10호 곤타자카 이즈미선에, 동쪽은 아쿠와 강에 접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도로, 수로 등의 기반 정비를 하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주택지로서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된 지역에, 양호한 거리와 거주 환경을 형성해,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양호한 주거환경의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A 지구), 도시계획도로 3.4.10호 곤타자카 이즈미선에 인접해, 편리성을 촉진하는 지구(B 지구), 오로지 공익 시설의 용도로 이용하는 지구(C 지구)에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주로 저층의 단독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로 단독 주택 및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공익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쪽 바늘
  1. A 지구
    주로 저층의 단독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B 지구
    주로 단독 주택 및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3. C 지구
    공익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초록화의 쪽 바늘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시에는, 부지의 경계를 따라 재배를 베푸는 등,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c-091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0.6ha 약 0.1ha 약 0.2ha
건축물의
용 길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7.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3.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한도
130㎡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찢어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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