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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0: 이즈미추오역 남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6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 녹지 조성 존)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벽면의 위치·높이의 제한)
명칭 | 이즈미추오역 남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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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마치 | |
면적 | 약 6.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이즈미구의 구심인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이즈미추오역의 남쪽에 위치해, 동쪽은 이즈미카와에 접하는 지구이다.동 역 주변은, “유메하마 2010 플랜 이즈미구 계획”의 “샘 전원 문화 도시 구상”에 있어서, “시빅 거점”으로서 구심에 알맞은 거리와 기능 집적을 도모해 가게 되어 있다. 본 지구에서는, 상기의 자리매김에 입각하여, 물과 초록 등의 풍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유 있는 양호한 마을 조성과 함께, 철도 연선 및 역 주변에 적당한 마을 조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를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 및 그 주변의 철도 연선 구역에서,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5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진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중고층 주택 지구) 중고층의 집합 주택지로서의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해, 저층부에 일부 점포 등을 유도한다. 2 B 지구(연선 저중층 주택 지구) 기존의 주택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하면서, 저중층의 주택과 사무소나 점포 등이 입지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3 C 지구(연선 저층 주택 지구) 기존의 주택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하면서,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4 D 지구(저층 주택 지구) 단독 주택지로서의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5 E 지구(연선 중층 주택 지구) 인접 시가지에 배려하면서, 중층의 주택 등이 입지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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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환상 4호선과 이즈미카와 샛길을 잇는 지구 간선도로를 정비한다.또, A 지구에서는, 윤택이 있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 되는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휴식의 장소가 되는 미니공원을, B 지구에서는, 이즈미추오역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보관소를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1 A 지구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고려한 중고층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B 지구 현상의 거주 환경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3 C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거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4 D 지구 단독 주택에 의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과 그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5 E 지구 중층의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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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지구 시설이 되는 미니공원에 직면하는 법면이나 옹벽에 대해서는, 재배 등에 의해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D 지구의 이즈미카와 샛길을 면하는 부지에서는, 이즈미카와를 따라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는 관점에서, 해당 샛길의 도로 경계선에서 0.5m의 범위에 대해서 녹지 조성 존을 마련해, 관목에 의한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단, 사람이나 차의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c-050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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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지구 간선도로 | 폭 13m 연장 약 17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m 연장 약 490m | ||||||
미니공원 | 면적 약 560제곱미터(비고 5개소, 각각 약 20제곱미터, 약 100제곱미터, 약 100제곱미터, 약 140제곱미터, 약 200제곱미터) | ||||||
자전거보관소 | 면적 약 1,25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E 지구 |
면적 | 약 2.0ha | 약 1.0ha | 약 1.5ha | 약 0.7ha | 약 1.1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6의 2로 정하는 운동 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4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병원 3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의 2로 정하는 운동 시설 5 호텔 또는 료칸 6 자동차 교습소 7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진료소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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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 | 125㎡ | 150㎡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개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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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보도 형태 공터 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녹지 조성 존 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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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해당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인 부분에 한정한다.)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에서는 10m를, 그 외의 구역에서는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C 지구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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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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