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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2:천 료케 제2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12월 24일/도시계획 변경:1999년 1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주요한 공공 시설 및 지구 시설)
명칭 | 샘 료케 제2 지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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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오카즈초 | |
면적 | 약 4.2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우 는 보 전 의 쪽 바늘 |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저층 주택 시가지 안에 남겨진 집단적인 농지를 포함한 지구이다.이대로 방치하면 미니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부르는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건전한 주택 시가지의 정비가 되는 지구이다. 본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은, 필요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중고층 주택을 포함한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보관 유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 지구를 4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하면서, 유효한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한 중고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저층 주택과 함께, 거주자 등의 편리에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의 일용품 판매 점포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D 지구 주변 토지 이용 상황과의 조화에 고려하면서, 중고층 주택, 도시계획도로 길가에 알맞은 상업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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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주변 지구의 편리성의 향상 중 고층 주택지로서의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 중앙부에 동쪽의 도시계획도로 3.3.40호 나카타 사치가오카선과 서쪽 도로를 접속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구획 도로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한다.또, 자연림을 포함한 가구 공원 1개소를 지구 서쪽에 배치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 저층 주택 중 고층 주택과의 조화 및 지구내 간선도로가에서의 쾌적하고 개성 있는 거리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등의 이용에도 배려한 건축물을 유도한다.또한 중고층 주택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설치해, 생활 편리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또, B 지구에서는, 구획 도로 남쪽을 따라,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의 공터를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이나 건강 유지 증진의 장소 등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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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또, B 지구에서의 건축물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극력 벽면 녹지 조성 등을 도모한다. |
k-002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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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지구내 간선도로) | 폭 9.5m, 연장 약 310m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6.0m, 연장 약 37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1.2m, 연장 약 180m | |||||
공원 | 면적 약 1,88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1.6 ha | 약 2.0 ha | 약 0.5 ha | 약 0.1 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기숙사 또는 하숙 2 공중 목욕탕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 또는 료칸 2 자동차 교습소 3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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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 | 15/10 | 10/10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3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3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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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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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B 지구의 경계선(D 지구와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B 지구와 D 지구와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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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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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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