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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4:천 미야코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4년 4월 15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샘 미야코 지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오카즈초 및 신바시초 지내
면적 약 8.1ha














바늘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야요이다이역의 동약 1km, 료쿠엔토시역의 남약 1km에 위치하고 있어, 요코하마 21세기 플랜 “이즈미구 계획”에 있어서, 계획적인 주택지로서 정비를 도모해야 하는 지구에 자리매김되고 있다.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건전한 주택 시가지의 정비가 되는 지구이다.따라서, 본 지구에서는, 계획적 또한 일체적으로 도시형 주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과 계획적인 주택지의 공급을 도모해, 가지고 매력있는 지역개발과 개발 사업의 효과의 유지 증진에 노력한다.
본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은, 필요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중고층 주택을 포함한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보관 유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지구를 2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또, 지구내 간선도로를 따라, 매력있는 환경 형성 때문에, 도로 경계선에서 1m의 폭의 재배 등에 의한 “녹지 조성 존”의 유지·보전에 노력한다.

1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을 배려하여 무늬 중 고층 주택을 적정하게 배치해, 아울러 쾌적하고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구내 간선도로를 면하는 부지에서는, 지구 주민 및 와 거리자를 위한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의 방침 주변 지구의 편리성의 향상 중 고층 주택지로서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의 중앙을 남북에 관철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구획 도로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한다.
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이나 건강 유지 증진의 장소 등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공원을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B 지구에서는, 계획적으로 일체적인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한다.
저층 주택 중 고층 주택과의 조화 및 지구내 간선도로가에서의 쾌적하고 개성 있는 거리 형성을 도모한다.
건축물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또한,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집합주택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설치해, 생활 편리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1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B 지구
중고층 주택을 주체로 해, 주변 주택지의 거주 환경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길가 경관의 형성 때문에,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의 및 규모 도로(지구내 간선도로) 폭 10m, 연장 약 490m
・계획서(계속)
k-004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4.2ha 약 3.9ha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지구내 간선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15/10으로 한다.

단, 연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한결같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 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지구내 간선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6/10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토된 토지에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계획도에 표시가 없는 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녹지 조성 존” 밖에서,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 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8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B 지구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지구내 간선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 4층을 넘는 층을 가지는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가 있는 형태로 한다.단, 4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토지 이용의 제한 1 계획도에 표시한 “녹지 조성 존” 내의 재배에 대해서는,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한다.단, 이용상 필요 최소한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획도에 표시한 “녹지 조성 존” 내에는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방재상, 공익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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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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