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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6:천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6년 5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 시설의 위치)
명칭 | 샘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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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나카타쵸, 나카타키타 산쵸메, 니시가오카 1가 및 야요이다이 지내 | |
면적 | 약 3.4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야요이다이역에서 남동 약 650m에 위치하고 있어, 니시가오카를 비롯한 이즈미구 주변에서 지역 의료 연계라는 골조 안에서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지구의 주변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전에 배려하면서, 니시가오카를 비롯한 이즈미구 주변에서 담당해야 하는 급성기 의료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의료 기능의 집적과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2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주변의 주거환경에 배려하면서, 지역에서의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시설의 정비를 유도한다. 2 B 지구 A 지구에서의 의료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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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새로운 토지 이용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면하고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통로와 병행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에 배려한 녹지를 형성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주변 환경의 형성 및 보전 때문에, 녹지를 확보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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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 폭 0.7m, 연장 약 445m | ||
폭 2.0m, 연장 약 75m | ||||
폭 2.3m, 연장 약 120m | ||||
녹지 | 약 1,600㎡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2.0 ha | 약 1.4 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병원 2 병원에 부속하는 건축물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단, 이 항의 시행시 실제로 샘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에 간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것에 한정한다.)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정부령(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병원 2 병원에 부속하는 건축물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단, 이 항의 시행시 실제로 샘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에 간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것에 한정한다.) 4 사무소(단, 이 항의 시행시 실제로 샘 니시가오카 잇쵸메 지구에 간직하는 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정부령(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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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15/10 | 5/10 | ||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 10/10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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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 로 있는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이다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2 전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로, 전항의 규정에 저촉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증개축의 때까지 동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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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해, 색채나 디자인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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