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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아버지의 연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Q
나의 아버지(68세)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는 나의 부담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후생연금의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2023년 중의 지급액은 220만엔이었습니다.).이 경우에, 아버지를 부양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또, 아버지의 연금에는 세금은 걸립니까.아버지에게 연금 이외의 수입은 없고, 연금으로부터 공제되어 있는 것은 개호보험료 연간 5만엔만이고,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연간 10만엔 지불하고 있습니다.
A

질문의 경우, 아버지를 부양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또, 후생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과세대상이 되어,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과세됩니다.

【부양 공제와 세액의 계산】
후생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세법상, 잡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소득 금액은 연금 지급액에서, 다음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하고 요구합니다.

공적 연금 등 공제액
연령수입 금액공제액
65세 미만130만엔 미만60만엔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수입 금액 *25% +27.5만 엔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수입 금액 *15% +68.5만 엔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수입 금액 *5% +145.5만 엔
1,000만엔 이상195만5000엔(상한)
65세 이상330만엔 미만110만엔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수입 금액 *25% +27.5만 엔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수입 금액 *15% +68.5만 엔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수입 금액 *5% +145.5만 엔
1,000만엔 이상195만5000엔(상한)

(주)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필요 경비(급여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 금액 조정 공제 등)(2021년 과세 이후)를 봐 주세요.

따라서, 당신의 아버지의 잡소득 금액은,
220만엔(연금 수입) -110만엔(공적 연금 등 공제액) = 110만엔(잡소득 금액)
과 됩니다.

【부양 공제】
우선, 아버지가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될지입니다만, 2023년 중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3년분의 소득세, 2024년의 시민세·현민세로는,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은, 함께 48만엔(65세 이상의 분의 연금 수급액으로 하고 158만엔) 이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를 부양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아버지의 2023년 중의 연금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입니다만, 세액은 소득 금액으로부터 기초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타고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아집니다.

【소득세:2023년분】
아버지의(잡) 소득 금액 110만엔에서, 사회 보험료(15만엔)과 기초 공제액(48만엔)를 공제한 금액(47만엔)에 소득세의 세율(과세 소득 금액 195만엔까지 5%)를 탄 금액에 부흥 특별 소득세(2.1%)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110만엔-(15만엔 +48만 엔)} × 5 %× 102.1 %= 23,900엔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과 됩니다.

【시민세·현민 세·삼림 환경세:2024년】
아버지의(잡) 소득 금액 110만엔에서, 사회 보험료(15만엔)과 기초 공제액(43만엔)를 공제한 금액(52만엔)에 주민세의 세율(시민세 8% · 현민세 2.025%)를 타, 한층 더 조정 공제를 차감, 정액 감세를 실시해, 균등할액 및 삼림 환경세를 더하고 계산합니다.
시민세 소득 비율액(차감 전) 52만엔 × 8 %= 41,600엔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차감 전) 52만엔 × 2.025 %= 10,530엔
시민세 소득 비율액(차감 후) 41,600엔-2,000엔(조정 공제) = 39,600엔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차감 후) 10,530엔-500엔(조정 공제) =10, 030엔

정액 감세액(본인 분만) 10,000엔
현민세 정액 감세액 10,000엔 ×{10,030엔 ÷(10,030엔 +39,600엔)} = 2,021엔 ※1엔 미만 절상
시민세 정액 감세액 10,000엔-2,021엔 = 7,979엔
정액 감세 후 시민세 소득 비율액 39,600엔-7,979엔 = 31,621엔→31,600엔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정액 감세 후 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 10,030엔-2,021엔 = 8,009엔→8,000엔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시민세 31,600엔(소득 비율액) +3,900엔(균등할액) = 35,500엔
현민세 8,000엔(소득 비율액) +1,300엔(균등할액) = 9,300엔

삼림 환경세(국세) = 1,000엔
연 세액은, 시민 세액 35,500엔 + 현민 세액 9,300엔 + 삼림 환경세 1,000엔 = 45,800엔
과 됩니다.

< 조정 공제 >
세원 이양에 의해 각각의 납세자의 부담이 바뀌지 않도록, 2007년부터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에 기초한 부담 증가를 조정하는 감액 조치가 강구되었습니다.(조정 공제의 계산 방법)
< 정액 감세 >
정액 감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분의 개인의 시읍면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 삼림 환경세 >
삼림 환경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2024년부터 삼림 환경세의 과세가 시작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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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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