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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수입과 세금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우선, 아내의 파트 수입에 세금이 붙을지, 다음에, 당신 자신의 세금 계산상, 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 봅시다.
세금은 얼마부터 걸리는 것인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파트 수입은 소득 세법으로는, 급여소득으로 여겨져, 일반의 샐러리맨과 똑같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만, 급여 수입액에서 급여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기초 공제액(48만엔) 이하의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에서의 급여소득자의 “과세 최저한”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급여소득 공제액) 55만엔 +(기초 공제액) 48만엔 =(과세 최저한) 103만엔
질문의 케이스로는,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이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한편, 주민세에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 그 한도액은 요코하마시의 경우, 45만엔입니다.
즉, 급여 수입액이, 급여소득 공제액과 비과세 한도액(45만엔)를 합계한 금액(100만엔) 이하의 경우, 주민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 공제액) 55만엔 +(비과세 한도액) 45만엔 = 100만엔
질문의 케이스로는, 수입 금액이 100만엔을 넘기 때문에, 주민세는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 주민세는 소득이 있던 해의 다음 해에 과세되므로, 이 케이스로는 2023년의 주민세로서 과세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48만엔(급여 수입 금액으로 103만엔) 이하로, 이기는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이면, 소득세·주민세함께 당신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아내의 소득은 47만엔(급여 수입 금액 102만엔-급여소득 공제액 55만엔)로, 당신의 소득이 356만엔(급여 수입 금액 500만엔-급여소득 공제액 144만엔)이기 때문에, 소득세·주민세의 계산상, 배우자 공제(소득세 38만엔, 주민세 33만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우자 특별 공제는, 파트 수입이 103만엔을 넘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이 없어져 공제가 격변하는 것을 완화해, 또, 소득의 소득에 대한 배우자의 공헌을 고려하여, 1987년 9월의 세제 개정에 의해 설치되어, 2018년의 세제 개정에 의해, 재검토되었습니다.
이 특별 공제의 적용이 받게 되는 것은 배우자 공제의 적용 조건과 같이, 공제를 받는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것이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2022년 중의 파트 수입은 102만엔으로, 또한 당신의 급여 수입이 500만엔이므로, 2022년분의 소득세 및 2023년의 주민세에 대해서, 각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 1,000만엔 초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1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개인 시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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