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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가옥의 명의인이 죽은 경우의 고정 자산세는…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24일
Q
나의 아버지는, 올해의 11월에 죽었습니다만,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옥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어떻게 됩니까.또한, 상속인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나의 3명입니다.
A
고정 자산세는, 부과 기일(매년 1월 1일) 현재의 등기부 위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등기부 위의 소유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토지·가옥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상속인 등)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인이 복 몇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으로서 연대하고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2020년의 지방 세법 개정을 받고,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해, 고정자산의 현 소유자에 관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고정 자산세 등에 관련된 현 소유자의 신고에 대해서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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